{"id":"69a48336-98c2-4455-9854-e2a0616226c5","doc_type":"law","title":"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세칙","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세칙은「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n\n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n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n1.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n2.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n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n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가족단체(이하 \"유가족단체\"라 한다)가 추천하는 인권, 재난, 안전관리, 추모시설, 도시계획, 건축, 환경, 조경, 교육, 문화, 심리, 보건, 법률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n2.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유가족\n④ 위원장 1명은 국무총리가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3항제1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n\n제3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법률이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n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n2. 위원회 자체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n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n\n제4조(안건의 상정 등) ① 위원회의 회의 안건의 상정은 위원장이 한다.\n②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n1. 심의ㆍ의결 안건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이 필요한 안건\n2. 보고 안건 : 위원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으로 의결이 필요하지 않는 안건\n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에게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간사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장이 안건상정을 결정한다.\n④ 위원장은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n\n제5조(안건의 보고) ① 간사 또는 안건의 관계인은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보고한다.\n② 위원은 간사 및 관계인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n\n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②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n③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면의결서를 제출하여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n\n제7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는 안건, 또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n② 서면의결은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면의결서에 의한다. 이 경우 도달한 서면의결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 서면의결 안건은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날 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n\n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n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n5.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n\n제9조(위원의 윤리 의무)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n② 위원장 및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향응ㆍ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n\n③ 위원장 및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매개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n\n제10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n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n\n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n② 위원회 간사는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의 단장으로 한다.\n\n제12조(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n②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그 밖의 전문가 등은 회의내용 또는 발언 내용 중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n\n제13조(회의록) ①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n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n1. 회의명\n2. 일시 및 장소\n3. 상정안건\n4. 회의결과\n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n③ 제1항의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n\n제3장 분과위원회\n\n제14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법 제25조제7항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한다.\n1.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 :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 위촉직 위원 중 인권, 재난, 안전관리, 교육, 문화, 심리, 보건, 법률 등 관련 분야 위원\n2.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 :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 위촉직 위원 중 인권, 재난, 안전관리, 추모시설, 도시계획, 건축, 환경, 조경, 문화, 법률 등 관련 분야 위원, 유가족 위원\n②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 및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지명한다.\n\n제15조(분과위원회에 대한 위임) ① 위원회는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건의 심의를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n1. 영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가구원 수 산정을 위한 심의ㆍ의결 안건\n2. 피해자 지원에 관한 보고 안건\n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n② 위원회는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건의 심의를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n1. 영 제16조에 따른 추모사업 지원을 위한 심의ㆍ의결 안건\n2. 추모사업에 관한 보고 안건\n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한 안건은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n\n제16조(준용 규정) 기타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n\n제4장 보 칙\n\n제17조(위임) 이 운영세칙 이외 위원회ㆍ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n\n제18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참석자는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n\n제19조(위원회 관인)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위원회 명의의 발송 문서,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지원 및 권리를 위한 자문단의 자문위원 위촉장 날인 등을 위하여 별지 4호 서식의 관인을 비치한다.\n② 관인은 간사가 관리하며, 위원장의 승인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n③ 관인을 날인할 때에는 별지 5호서식의 관인날인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5-2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8000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세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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