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9a3450f-5b4a-46a8-99b8-185bafafd294","doc_type":"law","title":"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전문개정 2023. 1. 4.]\n\n제2조(설치 및 명칭)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기상청 본부와 소속기관별로 설치 운영하고, 그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2. 29., 2002. 7. 11., 2008. 3. 24., 2009. 6. 29., 2015. 1. 22., 2017. 3. 23., 2018. 5. 9., 2019. 9. 9., 2023. 1. 4., 2026. 1. 27.>\n1. 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n2. 수치예보센터 예산집행심의회\n3.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예산집행심의회\n4. 수도권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n5. 부산지방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n6. 광주지방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n7. 강원지방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n8. 대전지방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n9. 대구지방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n10. 제주지방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n11. 국가기상위성센터 예산집행심의회\n12. 기상레이더센터 예산집행심의회\n13. 국립기상과학원 예산집행심의회\n14. 항공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n\n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 2. 29., 2013. 2. 8., 2023. 1. 4.>\n② 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5. 12. 14., 2008. 3. 24., 2008. 6. 13., 2009. 6. 29., 2010. 5. 14., 2013. 2. 8., 2015. 1. 22., 2016. 11. 30., 2017. 3. 23., 2018. 5. 9., 2023. 1. 4.>\n1. 내부위원: 기획조정관, 예보국장, 관측기반국장, 기후과학국장,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지진화산국장,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n2. 외부위원: 예산회계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n③ 소속기관의 심의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위원에 지출관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3. 1. 4.>\n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되고, 소속기관의 심의회의 간사는 해당 소속기관의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08. 6. 13., 2023. 1. 4.>\n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3. 2. 8., 2018. 5. 9., 2023. 1. 4.>\n\n제4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1. 30., 2018. 5. 9., 2023. 1. 4.>\n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사항\n2. 예산 편성, 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n3. 사업규모 변경, 설계 변경 및 계약방법 변경\n4. 예산의 이체ㆍ이월ㆍ이용ㆍ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n5. 집행전 사업 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낭비성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n6. 사업 추진 준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n7. 예산ㆍ기금 주요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부진사업 개선 대책\n8. 재정관리점검단회의 제출안건 보고 및 회의 결과 전달\n9.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n10. 예산낭비신고 사례에 대한 조치에 관한 주요사항\n11. 예산회계 관계 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n1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법정경비, 그 밖에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 범위에서 집행 가능한 경미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n③ 심의회는 시기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중점관리사항을 정하여 집중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3. 1. 4.>\n1. 연초: 집행전 사업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사업 준비 상황 등\n2. 연중: 월별 집행실적, 집행애로요인 해소방안, 예산절감방안 등\n3. 연말: 경상비 낭비성 지출 여부, 이용ㆍ전용 및 이월의 타당성 등\n[전문개정 2008.6.13]\n\n제5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5. 9., 2023. 1. 4.>\n[본조신설 2013. 2. 8.]\n\n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1. 4.>\n② 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내부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2. 8., 2016. 11. 30., 2023. 1. 4.>\n[전문개정 2008. 6. 13.]\n\n제7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1. 4.>\n② 심의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n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안건이 접수되면 즉시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8. 5. 9., 2023. 1. 4.>\n④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 4.>\n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n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n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n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n[전문개정 2008.6.13.]\n[제목개정 2023. 1. 4.]\n\n제8조(예산집행의 특례 등) ① 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에 관한 예산은 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3. 1. 4.>\n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1. 4.>\n[전문개정 2008. 6. 13.]\n[제목개정 2023. 1. 4.]\n\n제9조(심의요구 절차) ① 심의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부서(이하 \"심의요구부서\"라 한다)는 해당 안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요구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예산집행)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세항 및 목간 전용개요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예산의 이월ㆍ이체ㆍ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에서 일괄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n② 심의안건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1. 4.>\n③ 심의회의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심의요구를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안건접수부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3. 1. 4.>\n[전문개정 2008. 6. 13.]\n\n제10조(재심의) 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한 차례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n\n제11조(내용설명)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요구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여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n② 삭제 <2023. 1. 4.>\n\n제12조 삭제 <2008. 6. 13.>\n\n제13조(회의록) 간사는 심의회가 끝나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 관계 공무원이 예산을 집행할 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n[전문개정 2023. 1. 4.]\n\n제14조(운영지침)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 4.>\n\n제15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1. 4.>\n[본조신설 2017. 3. 23.]","ministry_code":"KMA","ministry_name":"기상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1-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414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상청 예산집행심의회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상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e709678-1053-46fe-ada3-b75bd0e80164","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심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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