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997a7a3-830b-4c46-9240-9e0224ea2c01","doc_type":"policy","title":"위메프·티몬 피해업체 지원자금 대출금리 2.5%로 인하","summary":"피해업체 4만 8000곳 추정…미정산 금액 총 1조 3000억 원 집계 신보·기은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도 3.3%~4.4%로 낮춰 정부가 위메프·티몬 피해업체 자급 지원 속도를 높이고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각각 3.51%와 3.4%인 소진공과 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는 2.5%로 낮추고 3.9%~4.5%인 신보·기은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는 3.3%~4.4%로 인하한다.","body":"피해업체 4만 8000곳 추정…미정산 금액 총 1조 3000억 원 집계 신보·기은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도 3.3%~4.4%로 낮춰\n\n정부가 위메프·티몬 피해업체 자급 지원 속도를 높이고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n\n각각 3.51%와 3.4%인 소진공과 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는 2.5%로 낮추고 3.9%~4.5%인 신보·기은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는 3.3%~4.4%로 인하한다.\n\n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열어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현황과 그동안 3차례에 걸쳐 마련한 지원방안의 이행상황과 보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n\n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 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직접대출 신청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 결과, 위메프·티몬이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하는 미정산금액 총액은 1조 3000억 원인 것으로 최종 집계됐으며, 주요 피해업종은 디지털·가전, 상품권, 식품업계 순으로 파악됐다.\n\n피해업체 수는 4만 8000개 사로 추산되며 그중 미정산금액 1000만 원 미만 업체가 90% 안팎이다.\n\n금액 기준으로는 미정산금액 1억 원 이상 업체(981개 사)에 약 88%의 미정산금액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n\n정부는 피해업체가 겪는 어려움을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마련한 1조 6000억 원의 유동성 공급 방안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적극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n\n지난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소진공·중진공과 신보·기은 금융지원의 지급 결정 누계액은 21일 기준으로 350억 원이다.\n\n피해업체에 지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자금 집행 속도를 더욱 높이고, 대출금리 인하 등 피해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n\n각각 3.51%와 3.4%인 소진공과 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는 2.5%로 인하한다.\n\n3.9%~4.5%인 신보·기은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는 3.3%~4.4%로 낮추는 한편, 보증료는 0.5% 단일보증료로 최대 2년까지 적용하고 이후 최대 이용기간(10년)까지는 현행처럼 최대 1.0%를 적용한다.\n\n더불어, 1조 원의 지자체 자금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기재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업으로 피해업체에 정보제공과 홍보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n\n이날 회의에서는 인터파크커머스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을 겸영하지 않는 다른 e커머스 업체의 미정산 피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n\n정부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피해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n\n정부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n\n이날 회의에서는 법 적용 범위,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주요 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했고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안의 주요 뼈대를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51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8-26T15:58:00+09:00","fetched_at":"2026-07-04T11:54:2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305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