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982e58b-9caa-4ade-a3e7-34c0d111e5b9","doc_type":"law","title":"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금융회사의 범위)\n\n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n\n제4조(금융관계법령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n\n제5조(적용제외)\n\n제6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n\n제7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n\n제8조(대표금융회사의 선정기준)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n\n제9조(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등의 세부 사항)\n\n제10조(내부통제에 관한 중요 사항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의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n\n제11조(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 등의 세부 사항)\n\n제12조(위험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의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n\n제13조(자본적정성의 점검ㆍ평가 기준)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서 \"자본적정성의 점검ㆍ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퍼센트 이상일 것을 말한다.\n\n제14조(이사회 승인 대상 내부거래의 기준)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n\n제15조(보고 및 공시 사항의 범위)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6조(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 평가)\n\n제17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유예)\n\n제18조(경영개선계획의 미제출ㆍ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n\n제19조(행정처분) 법 제25조제2항에서 \"해당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20조(인허가 등의 심사 시 고려사항)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13조에 따른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21조(고객정보의 제공ㆍ관리 등)\n\n제22조(시설 등의 공동사용)\n\n제23조(업무의 위탁)\n\n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139&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