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962f7fa-5e02-4c70-8e0f-230070025581","doc_type":"law","title":"기후에너지환경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급대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공무원\"이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또는 소속기관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말한다.\n2. \"부패행위\"라 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시된 제한 및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말한다.\n\n제3조(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직접 제출 ㆍ 접수된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관한 신고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한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n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의 신고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만료되기 전에 신고된 것이어야 한다.\n\n제4조(포상심의위원회) ①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 ㆍ 의결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내에 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담당 사무관(주무관)이 된다.\n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포상금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성 ㆍ 개최한다.\n\n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 ㆍ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n② 동일한 공무원의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때에는 신고 접수순서 및 신고내용의 입증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포상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n③ 포상금은 신고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곤란하거나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n\n제6조(포상금 지급제한) 부패행위로 신고된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n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n2. 이미 신고 또는 인지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으로 새로운 입증자료나 증거의 제출이 없는 경우\n3. 신문 ㆍ 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알려진 경우\n4. 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할 경우\n5. 신고자가 포상금의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n\n제7조(신고자 보호)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모든 서류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신고자의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② 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참여한 위원 및 관련 공무원 등은 신고자의 신분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n\n제8조(내부 부패신고자 우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이 내부부패신고나 상담제도등을통해타인의부패행위를신고하거나 불가피하게받은금품등을클린신고센터에신고한경우에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과 별도로 해당 신고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인사상 조치를 운영지원과에 건의 할 수 있다.\n1. 희망부서 전보 등 인사상 우대\n2. 우수ㆍ모범공무원 등 표창 추천\n② 자기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n\n제9조(포상금의 환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한다.\n\n제10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7.5.30.까지로 한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5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751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후에너지환경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56f12aa-d62b-4e2c-bd82-42bd2a5c6c31","doc_type":"notice","title":"「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제천시, 증평군)」 입찰 재공고 (긴급)","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