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961561d-2ba6-4c99-98db-39c882b5d86c","doc_type":"law","title":"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의거,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하는 회사가 해당 기업결합에 따라 초래되는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고려하여 시정조치를 명하는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경쟁제한우려상태\"는 법 제13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업결합으로 초래되는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n2. \"심사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을 말한다.\n3. \"신고회사\"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n4. \"상대회사\"는 기업결합의 당사회사로서 신고회사가 아닌 회사를 말한다.\n5. \"시정방안\"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쟁제한우려상태 해소를 위해 제출하는 방안을 말한다.\n\n제2장 경쟁제한우려상태에 대한 잠정의견 통보\n\n제3조(의견통보) ① 심사관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우려상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그 통보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방안 제출을 유도하는데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 해당 기업결합과 관련된 일정한 거래분야의 잠정적인 판단결과 및 그 근거\n2.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경쟁제한우려상태에 대한 잠정적인 판단결과 및 그 근거\n② 제1항에 따른 통보 이후에 제1항 각 호에 대한 판단의 중요 부분이 변경된 경우 심사관은 그 변경내용을 신고회사에게 추가로 통보할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를 하려는 경우 심사관은 대면회의를 열어야 하며, 대면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n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하려는 경우 심사관은 신고회사에게 제1항 각 호의 주된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의 주된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n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를 하려는 경우 심사관은 해당 통보내용이 심사관의 잠정적 판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려야 하며, 제4항에 따라 문서를 교부하는 경우 같은 내용을 문서에 부기하여야 한다.\n\n제4조(시정방안의 방향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관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를 하려는 경우 경쟁제한우려상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시정방안의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n\n제5조(사전 의견청취) 심사관은 필요한 경우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 전 해당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회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n\n제3장 신고회사의 시정방안 제출\n\n제6조(시정방안의 제출) ① 신고회사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방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n1. 경쟁제한우려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정방안 및 시정방안의 작동방식에 대한 설명자료\n2. 제1호의 시정방안이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부합함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과 그 근거\n가. 경쟁제한우려상태를 적정 기한 내에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n나. 적정기한 내에 이행될 수 있을 것\n3.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방안을 제출한다는 사실\n② 제1항에 따른 시정방안의 내용은 신고회사와 상대회사 간 협의를 마친 것이어야 한다.\n③ 신고회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방안을 제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온라인 기업결합 신고 홈페이지(http://mna.ftc.go.kr)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가 서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n\n제7조(상시 의사소통) 신고회사는 제6조에 따라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대면, 전화, 전자우편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심사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n\n제8조(시정방안 제출 요청) ① 심사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방안 제출의 신속한 유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조제3항에 따른 대면회의 시 신고회사에게 경쟁제한우려상태 해소를 위한 시정방안을 제출해 줄 것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n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시, 법 제11조제7항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기한을 정하여, 신고회사로 하여금 해당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n③ 신고회사는 제2항에 따라 심사관이 정한 제출기한 내에 시정방안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심사관에게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심사관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여부를 신고회사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n\n제4장 시정방안의 평가와 수정\n\n제9조(심사관의 시정방안 평가) ① 심사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정방안이 경쟁제한우려상태를 해소하기에 적절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평가기준은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다.\n③ 심사관은 제1항의 판단결과를 대면회의를 열어 신고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④ 심사관은 제3항의 대면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문서로 신고회사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n\n제10조(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청취)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관은 제9조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기업결합에 따라 경쟁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이하 ‘이해관계자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n1. 기업결합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한 경우\n2. 시정방안 평가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n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심사관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n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심사관은 신고회사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하여 심사관은 신고회사로 하여금 이해관계자 등에게 제공할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 공개안’이라 한다)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방안 공개안의 제출기한 및 제출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n④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심사관은 이해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대면회의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n⑤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하여 심사관은 경쟁제한우려상태의 요지 및 제3항의 요청에 따라 제출받은 시정방안 공개안을 이해관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n⑥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심사관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시정방안의 내용, 경쟁제한우려상태, 기업결합의 내용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별표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n\n제11조(시정방안 수정) ① 심사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시정방안이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13조의2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3항의 대면회의시 시정방안을 수정하여 심사관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할 것을 문서(이하 ‘수정절차 개시문서’라 한다)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n② 심사관은 제1항의 문서를 교부하면서 필요시 신고회사에게 시정방안 수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n③ 신고회사는 제1항에 따른 수정 요청에 따라, 수정된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 수정안’)을 심사관에게 다시 제출할 수 있다.\n④ 심사관은 시정방안 수정안을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한 후 시정방안 수정안이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정요청(이하 ‘재수정요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n⑤ 신고회사는 제4항에 따른 재수정요청이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시정방안 수정안을 다시 수정한 방안(이하 ‘시정방안 재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n⑥ 재수정요청 및 시정방안 재수정안 제출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한다. 다만, 시정방안 마련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 심사관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를 초과할 수 있다.\n⑦ 시정방안 재수정안이 제출되는 경우, 심사관은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정방안 재수정안을 평가하여야 한다.\n\n제12조(수정절차의 종료) ① 시정방안 수정안 또는 시정방안 재수정안이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심사관이 판단하는 경우, 심사관은 신고회사에게 시정방안 수정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문서(이하 ‘수정절차 완료문서’라 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n②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신고회사에게 시정방안 수정절차가 중단되었음을 문서(이하 ‘수정절차 중단문서’라 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n1. 시정방안 재수정안이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다만, 제11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n2. 신고회사가 심사관이 정한 제출기한(제출기한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 내에 수정안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n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정방안 수정이 원활히 진행되기 어렵다고 심사관이 판단하는 경우\n\n제13조(수정기간의 심사기간 불산입) 법 제13조의2제4항의 \"시정방안 수정에 소요된 기간\"은 제11조제1항의 수정절차 개시문서가 신고회사에게 도달된 날부터, 제12조제1항의 수정절차 완료문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수정절차 중단문서가 신고회사에게 도달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n\n제5장 심사보고서의 작성\n\n제14조(심사관 조치의견의 작성) ① 심사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정방안이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그 시정방안의 내용을 고려하여 심사관 조치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경우 심사관은 심사관 조치의견이 법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정방안의 내용을 고려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부기하여야 한다.\n\n제15조(심사보고서 첨부문서) 심사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회사가 시정방안을 제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n1.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회사가 제출한 시정방안\n2.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정절차가 완료된 경우, 수정이 완료된 그 시정방안\n3.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정절차가 중단된 경우, 수정절차 중단문서가 신고회사에게 교부되기 전 신고회사가 마지막으로 수정하여 제출한 시정방안. 다만, 신고회사가 수정안 등을 제출한 적이 없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n4. 다음 각 목의 내용을 기재한 별지\n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방안 제출일\n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정절차 완료문서 교부일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정절차 중단문서 교부일\n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정절차가 완료된 경우,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정방안의 내용과 수정안 등의 내용상 차이점\n라.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정절차가 중단된 경우, 그 중단 사유\n\n제6장 보칙\n\n제16조(준용규정) 제5장의 심사보고서 작성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하려는 사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본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n\n제17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18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8-0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5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4554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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