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9412dc7-add5-4c8d-a9aa-13ded685c09f","doc_type":"law","title":"조세범 처벌절차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범칙사건(犯則事件)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n\n제3조(조세범칙사건의 관할)\n\n제4조(조세범칙사건의 인계)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외의 행정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이 입수한 조세범칙사건에 관한 증거 등은 국세청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n\n제5조(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n\n제6조(국가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n\n제2장 조세범칙조사\n\n제7조(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n\n제8조(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n\n제9조(압수ㆍ수색영장)\n\n제10조(「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압수 또는 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n제11조(심문조서 등의 작성) 세무공무원은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을 하였을 때에는 조서에 그 경위(經緯)를 기록하여 심문을 받은 사람 또는 제8조 후단에 따른 참여자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n\n제12조(보고)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3장 조세범칙처분\n\n제13조(조세범칙처분의 종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4조(조세범칙처분에 대한 위원회 심의)\n\n제15조(통고처분)\n\n제16조(공소시효의 정지)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개정 2023.1.17>\n\n제17조(고발)\n\n제18조(압수물건의 인계)\n\n제19조(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조사를 하여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그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3-01-1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7789&type=HTML&mobileYn=&efYd=2023011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조세범 처벌절차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