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92a7ccc-ffc8-4519-acb7-c26cf9893411","doc_type":"law","title":"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8>\n\n제3조(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n\n제4조(주산지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n\n제5조(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요 농수산물 품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5조의2(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n\n제5조의3(중앙주산지협의회의 구성 등)\n\n제6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등)\n\n제6조의2(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n\n제7조(계약생산의 생산자 관련 단체)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3.25, 2017.6.27>\n\n제8조 삭제 <2013.2.20>\n\n제9조 삭제 <2013.2.20>\n\n제10조(과잉생산된 농산물의 수매 및 처분)\n\n제11조(유통조절명령)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12조(비축사업등의 위탁)\n\n제13조(비축사업등의 자금의 집행ㆍ관리)\n\n제14조(비축사업등의 비용처리)\n\n제15조(도매시장의 개설)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은 양곡부류ㆍ청과부류ㆍ축산부류ㆍ수산부류ㆍ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별로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개설한다.\n\n제16조(도매시장의 명칭)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의 명칭에는 그 도매시장을 개설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17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등)\n\n제17조의2(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n\n제17조의3(시험과목 및 시험의 일부 면제 등)\n\n제17조의4 삭제 <2017.5.8>\n\n제17조의5(경매사 자격증의 발급 등)\n\n제17조의6(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의 제한)\n\n제18조(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 등)\n\n제18조의2(수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법 제3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n\n제19조 삭제 <2019.6.25>\n\n제20조(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ㆍ운영)\n\n제21조(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n\n제23조(기금의 지출 대상사업) 법 제57조제2항제5호에 따라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24조 삭제 <2002.12.30>\n\n제25조 삭제 <2002.12.30>\n\n제26조 삭제 <2002.12.30>\n\n제27조 삭제 <2002.12.30>\n\n제28조 삭제 <2002.12.30>\n\n제29조 삭제 <2002.12.30>\n\n제30조 삭제 <2002.12.30>\n\n제31조 삭제 <2002.12.30>\n\n제32조 삭제 <2007.7.2>\n\n제33조(시장의 정비명령)\n\n제34조(농수산물직판장의 운영단체)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소비자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거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단체를 말한다.\n\n제35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n\n제3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35조의3(위원의 해임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n\n제35조의4(위원장의 직무)\n\n제35조의5(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n\n제35조의6(분쟁의 조정 등)\n\n제36조(위법행위의 단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단속 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36조의2(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n\n제36조의3(도매시장 거래 분쟁조정)\n\n제36조의4(분쟁조정관의 임명ㆍ위촉자격ㆍ운영)\n\n제36조의5(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n\n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37조의3 삭제 <2020.3.3>\n\n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4-07-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4281&type=HTML&mobileYn=&efYd=202407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