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90f17c1-4eb4-4762-be2d-9b4ab50dff5b","doc_type":"notice","title":"원폭피해자지원","summary":"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비 및 진료보조비, 장례비, 건강검진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등록된 원폭 피해자(「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body":"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비 및 진료보조비, 장례비, 건강검진비 등 지원\n\n서비스분야: 보건·의료\n지원대상: ○ 등록된 원폭 피해자(「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r\n-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r\n-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 이내에 있었던 사람\r\n-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r\n- 위의 3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r\n-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받은 사람\n선정기준: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r\n\r\n○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n지원내용: ○ 진료보조비 : 월 10만원(단,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 월 5만원)\r\n\r\n○ 진료비(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 : 의료비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r\n-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제외\r\n-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상세내용은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및 대한적십자사로 문의)\r\n\r\n○ 장례비(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대상) : 210만원\r\n-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r\n\r\n○ 건강검진 : 매년 1회 약 35만원 상당의 검진 지원 (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개별 안내, 02-●●●●-3792)\r\n\r\n○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등\n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n신청방법: 방문신청\n접수기관: 보건복지부 콜센터,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n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질병정책과\n문의: 보건복지부/129\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510","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0-12-17T14:26:13+09:00","fetched_at":"2026-07-16T19:06:24+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51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37c93eac-82a6-4406-8b97-0973a3ffc0d5","doc_type":"law","title":"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published_at":"2024-07-10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id":"90e1a207-b79e-4732-837d-7582eecc107e","doc_type":"press_release","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37deea79-84b2-4a43-9ac6-8b77926fab7f","doc_type":"notice","title":"「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16:47:00+09:00"},{"id":"26d6c845-c6df-40d2-8418-efd3ee2a0205","doc_type":"notice","title":"「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6-155호) 안내","published_at":"2026-07-28T16:18:00+09:00"},{"id":"48b1266a-ad28-47e2-ad30-6733bc467f56","doc_type":"notice","title":"2026년 오스바이오텍(AusBiotech) 한ㆍ호주 바이오헬스 교류단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32:04+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