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8efd1a0-fdf3-483f-93c2-116d13a8208b","doc_type":"policy","title":"내달 1일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summary":"국무회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다음 달 1일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을 강화해 발행량의 0.01% 이상(1억 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 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가 모두 공시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 중 일부로 공매도 잔고(순보유잔고) 공시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body":"국무회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n\n다음 달 1일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을 강화해 발행량의 0.01% 이상(1억 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 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가 모두 공시된다.\n\n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 중 일부로 공매도 잔고(순보유잔고) 공시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n\n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발행량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만 공시되었으나 다음 달 1일부터는 발행량의 0.01% 이상(1억 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 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가 모두 공시된다.\n\n정부·유관기관은 공매도의 불법·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제도개선 사항은 법 개정과 별도로 우선 추진했다.\n\n개인투자자 대상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의 경우 지난 9월 27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완료해 대차 수준인 105%(현금기준)로 인하했으며,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에 대해서는 대차 중개기관(예탁원·증금 등) 시스템을 개편해 지난 1일부터 상환기간 제한(90일 단위 연장, 총 12개월)을 적용 중이다.\n\n법률 개정 사항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증권사 확인 및 대차 상환기간 제한 등의 경우, 지난 9월 2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달 22일 공포됨에 따라 이달 중 후속 시행령·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n\n정부와 유관기관은 내년 3월 말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및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n\n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02-●●●●-265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05T18:36:00+09:00","fetched_at":"2026-07-04T11:48:4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589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