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8b1ebe4-993e-4d3f-a207-573ff7a71141","doc_type":"policy","title":"장애인 이동·시설·정보 접근 개선…편의증진 종합대책 마련","summary":"정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발표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용 확대…디지털 환경 개선 등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 지원을 위한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이 도입되고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body":"정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발표\n특별교통수단 광역 이용 확대…디지털 환경 개선 등\n\n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 지원을 위한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이 도입되고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n\n보건복지부는 2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n\n이번 계획은 2029년까지 적용되며 이동, 시설 이용, 정보 접근 전반에서 장애인 등이 겪는 일상적 제약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n\n기존에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편의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n\n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2023.3.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이동권 보장 강화…특별교통수단 광역 이용 확대\n\n정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n\n이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지역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한다.\n\n현재 지자체별로 나뉘어 있던 예약 체계를 통합해 광역 이동 시에도 예약과 이동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n\n아울러 휠체어리프트와 경사로 등 차량 탑승을 통한 보조기기와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을 확대해 이동 과정에서의 불편도 줄일 계획이다.\n\n◆ 시설 이용 불편 해소…의무설치 확대·기준 정비\n\n시설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n\n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화장실 대변기 등받이 규격 등 세부 설치기준을 보완해 실제 이용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n\n주거 공간에서는 좌식 싱크대 등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지속하고,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는 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도 확대한다.\n\n재난 상황에 대비해 장애인을 포함한 대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대1 대피도우미 매칭을 추진한다.\n\n소방안전체험관 시설 개선을 통해 재난 시 대피 요령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n\n◆ 편의시설 정보 접근성 제고…디지털 환경 개선\n\n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n\n편의시설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현황 정보의 현행화 주기를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설 이용 전 경사로 설치 여부나 장애인 화장실 위치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n\n또한 글자 확대와 음성 안내 기능을 갖춘 ATM과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보급을 확대하고, 정보 활용 교육을 병행해 디지털 환경에서도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n\n제6차 종합계획 체계도.\n\n◆ 제도 기반 정비\n\n편의시설이 설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제도적 기반도 정비한다.\n\n건축허가 단계에서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을 강화한다.\n\n아울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증 기준 해설서를 제작하고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장애인 관람석과 화장실 등 주요 편의시설을 점검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한다.\n\n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제품의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공모전과 세미나를 통해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도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n\n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이동과 시설 이용, 정보 접근 전반에서 누구나 차별 없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n\n문의: <총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330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2-24T14:13:00+09:00","fetched_at":"2026-07-04T11:26:2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703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