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8a6224c-0d8e-4621-a3b7-80c769ed5371","doc_type":"law","title":"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4, 2025.10.28>\n\n제3조(기본원칙) 정부는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제도(이하 \"배출권거래제\"라 한다)를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n\n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4조(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5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n\n제6조(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설치)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배출권 할당위원회(이하 \"할당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n\n제7조(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3장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배출권의 할당\n\n제1절 할당대상업체의 지정\n\n제8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n\n제8조의2(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n\n제9조(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n\n제10조(목표관리제의 적용 배제) 관리업체로서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된 업체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은 연도부터 기본법 제2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목표 준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6항 및 제83조제1항제1호ㆍ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24>\n\n제11조(배출권등록부)\n\n제2절 배출권의 할당\n\n제12조(배출권의 할당)\n\n제13조(배출권 할당의 신청 등)\n\n제14조(할당의 통보)\n\n제15조 삭제 <2025.10.28>\n\n제16조(배출권의 추가 할당)\n\n제17조(배출권 할당의 취소)\n\n제18조(배출권 예비분)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일정 수량의 배출권을 배출권 예비분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출권 예비분은 그 용도나 목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25.10.28>\n\n제4장 배출권의 거래\n\n제19조(배출권의 거래)\n\n제20조(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n\n제21조(배출권 거래의 신고)\n\n제22조(배출권 거래소 등)\n\n제22조의2(배출권시장 조성자)\n\n제22조의3(배출권거래중개회사)\n\n제22조의4(감독ㆍ검사)\n\n제23조(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n\n제5장 배출량의 보고ㆍ검증 및 인증\n\n제24조(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n\n제24조의2(검증기관)\n\n제24조의3(검증심사원)\n\n제24조의4(온실가스검증협회)\n\n제25조(배출량의 인증 등)\n\n제26조(배출량 인증위원회)\n\n제6장 배출권의 제출, 이월ㆍ차입, 상쇄 및 소멸\n\n제27조(배출권의 제출)\n\n제28조(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n\n제29조(상쇄)\n\n제30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n\n제31조(상쇄등록부)\n\n제32조(배출권의 소멸) 이행연도별로 할당된 배출권 중 제27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되거나 제28조에 따라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되지 아니한 배출권은 각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4.2.6>\n\n제33조(과징금)\n\n제34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n\n제7장 보칙\n\n제35조(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등)\n\n제36조(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등)\n\n제37조(실태조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처분 등에 관하여 그 사실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할당대상업체, 배출권 거래소,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검증기관, 검증심사원 또는 외부사업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 대상자\"라 한다)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3.24, 2024.2.6, 2025.10.28>\n\n제37조의2(청문)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n\n제38조(이의신청 특례)\n\n제3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n\n제4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n\n제4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3.24, 2024.2.6>\n\n제8장 벌칙 및 과태료\n\n제41조(벌칙)\n\n제42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43조(과태료)","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4-2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9295&type=HTML&mobileYn=&efYd=2026042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847ca188-ad1f-4e6d-87c0-63988881399f","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현장 소통으로 탄소중립 뒷받침 … 배출권거래제 법안 마련 적극 지원","published_at":"2026-02-03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4810112-4482-436b-9b41-1e7968e73e3a","doc_type":"notice","title":"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17025ccd-ebf3-419d-aed7-3fec1167f3bd","doc_type":"notice","title":"(계속) 3단계 2차년도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통합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28T16:5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