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845c0a4-7fbd-43b4-889d-376af4d0dfa6","doc_type":"policy","title":"중소건설사 PF보증·안심환매, 연내 1조 원 이상 지원","summary":"PF 특별보증, 2027년까지 모두 2조 원 지원…\"주택공급 여건 적극 뒷받침\" # 전북 A 건설사는 시공순위가 낮아 기존 PF 대출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PF 특별보증 지원을 통해 140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이 가능해졌다. 부산 소재 B 건설사도 시공순위는 낮지만 PF 특별보증 심사 결과 우수한 사업성을 인정받아 보증료를 14% 절감할 수 있게 됐다.","body":"PF 특별보증, 2027년까지 모두 2조 원 지원…\"주택공급 여건 적극 뒷받침\"\n\n# 전북 A 건설사는 시공순위가 낮아 기존 PF 대출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PF 특별보증 지원을 통해 140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이 가능해졌다. 부산 소재 B 건설사도 시공순위는 낮지만 PF 특별보증 심사 결과 우수한 사업성을 인정받아 보증료를 14% 절감할 수 있게 됐다.\n\n# 부산 소재 C 사업장은 공정률이 90% 이상이었음에도 분양률이 낮아 잔여 공사비 조달이 어려웠으나 안심환매를 통해 부족한 공사비 조달이 가능해졌으며, 최근 공사비 증가로 인해 공사비 조달과 하도급대금 지급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전남 소재 D 사업장은 안심환매를 통해 잔여 공사비 조달과 미지급 공사비 해소 등이 가능해져 사업비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n\n국토교통부는 중소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별보증과 미분양 안심환매를 올해 안에 1조 원 이상 지원하기로 했다.\n\n국토부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으로 발표한 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 및 미분양 안심환매에 대한 주택업계의 호응이 높아 현재까지 8000억 원 이상이 접수됐고, 이달 중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n\n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일원에서 대규모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2025.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PF 특별보증 사업은 시공순위 100위권 밖의 중소건설사가 시공하는 사업장까지 지원하기 위해 기존 PF 대출보증 대비 시공자 평가 비중을 35점에서 30점으로 낮추고, 사업성 평가 비중을 65점에서 70점으로 높였다.\n\n아울러, 중소 건설사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을 고려해 보증 대상 금융기관을 기존 은행권과 증권·보험·상호금융에 더해 저축은행까지 확대하고, 심사 절차와 보증료율을 모두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 개선했다.\n\n이에 도입 2개월 만에 5곳의 중소 건설사 사업장에 6750억 원의 PF 특별보증을 승인했고, 2곳의 사업장은 심사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8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2027년까지 모두 2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n\n이와 함께, 안심환매는 미분양으로 자금난과 사업 추진 어려움을 겪는 지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3~4%대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해 주택사업의 성공적인 준공을 돕는 사업으로, 정부는 올해 안에 2500억 원을 출·융자하고 2028년까지 1만 호에 2조 4000억 원을 지원한다.\n\n지난 9월 5일 1차 모집 공고 이후 현재까지 1644억 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달 중 심사를 거쳐 연내 자금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n\n아울러, 지난 4일 공고한 2차 모집부터는 주택업계 편의를 위해 신청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수시 접수 방식으로 바꾸고, 그동안 제기된 업계 제안 사항을 반영해 개선된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n\n공정률 기준 미달성 사업장도 자금 지원 전까지 달성하는 조건부로 사업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잔여 수입금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시공순위 30위 내 건설사도 우선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한다.\n\n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PF 특별보증과 안심환매 사업으로 올해 안으로 1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주택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주택 공급 여건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3338),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업금융실(05-●●●●-5770, 577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1-12T16:53:00+09:00","fetched_at":"2026-07-04T11:27:0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461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