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83f17e6-d0b8-4ad0-b2c0-aae511441370","doc_type":"law","title":"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국방정보자원의 범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n\n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n\n제4조(기본계획의 변경)\n\n제5조(국방정보화책임관 등)\n\n제6조(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기능)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n\n제7조(협의회 구성 등)\n\n제8조(협의회 운영)\n\n제9조(실무협의회)\n\n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n\n제11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n\n제12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활용)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적용하여야 한다.\n\n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n\n제14조(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n\n제15조(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n\n제16조(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n\n제17조(국방정보보호 협력체계의 구축)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n\n제18조(진화적 획득 사업) 법 제2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정보화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n\n제19조(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의 수립 등)\n\n제20조(국방정보화 평가)\n\n제21조(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n\n제22조(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n\n제23조(규제의 재검토) 국방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2461&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