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804fa02-e995-4ccb-98e8-8ff20d1f24b6","doc_type":"law","title":"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2025.10.1>\n\n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난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n\n제4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중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25>\n\n제5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n\n제6조 삭제 <2015.4.28>\n\n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n\n제8조(회의록의 작성ㆍ비치)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5.4.28>\n\n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28>\n\n제9조의2(기술안보센터의 지정)\n\n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 법 제8조에 따른 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n\n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대상기술 선정)\n\n제12조(국가핵심기술의 변경 또는 해제)\n\n제13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위원회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4.28>\n\n제13조의2(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 신청 등)\n\n제13조의3(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등)\n\n제13조의4(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말소)\n\n제13조의5(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 비공개 기관) 법 제9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7.15>\n\n제14조(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2.18>\n\n제15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 신청 등)\n\n제16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신고)\n\n제17조(국가핵심기술의 사전검토)\n\n제18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 등의 통보 등)\n\n제18조의2(국가핵심기술 수출 절차의 면제)\n\n제18조의3(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n\n제18조의4(해외인수ㆍ합병등의 승인)\n\n제18조의5(해외인수ㆍ합병등 진행사실의 신고 등)\n\n제18조의6(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신고)\n\n제18조의7(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통보 등)\n\n제18조의8(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n\n제18조의9(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n\n제19조(개선권고 등)\n\n제19조의2(산업기술 포함 정보를 제공받는 적법한 경로) 법 제14조제12호에서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개정 2025.7.15>\n\n제19조의3(산업기술의 확인 절차와 방법)\n\n제20조(산업기술 침해신고)\n\n제21조(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n\n제22조(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n\n제23조(국제협력사업)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4.28>\n\n제24조(산업기술보호교육의 실시)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5, 2013.3.23, 2015.4.28, 2025.10.1>\n\n제25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n\n제26조(산업기술보호 포상)\n\n제27조(신변보호 등의 요청)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신변보호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변보호등요청서를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후 지체 없이 신변보호등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n\n제28조(대상기관 등에 대한 지원)\n\n제29조(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n\n제30조(조정부의 구성과 운영)\n\n제31조(분쟁의 조정방법)\n\n제32조(의견청취의 절차)\n\n제33조(조정조서)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조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34조(수수료)\n\n제35조(분쟁조정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분쟁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n\n제36조(업무의 위탁)\n\n제36조의2(비밀유지의무 준수 대상업무) 법 제34조제10호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n\n제36조의3(규제의 재검토)\n\n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7.15>","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125&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f7e9264-0dc3-42e7-84f4-6e9fd99c37e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최고가격제 이후 폐업주유소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published_at":"2026-07-31T18:33:33+09:00"},{"id":"09ac303f-4c3e-4c9c-8a91-95d7f06e40e2","doc_type":"notice","title":"2026년 EV플랫폼 연계부품 XRㆍ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기업지원 통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0:42+09:00"},{"id":"0c77577a-3372-4ca8-a906-206a2c2f16cc","doc_type":"policy","title":"한-칠레 핵심광물·투자·방산 공조…\"미래산업 기반 확대\"","published_at":"2026-07-31T14:51:00+09:00"},{"id":"44ce66f6-233b-46dd-af05-f295f31004b6","doc_type":"notice","title":"2026년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과제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18:01+09:00"},{"id":"ed0acaa4-60c7-4ef1-a41e-72394a7b87e9","doc_type":"notice","title":"2026년 3차 섬유산업 지능형 마이크로팩토리 제조 플랫폼 실증기반 구축사업 I-Tube 기술지원 서비스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06:1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