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7ce8cf6-4634-4111-9a9c-708b8847ccfe","doc_type":"law","title":"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n\n제2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1.9.30, 2025.6.2>\n\n제3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가 아님을 증명하는 방법)\n\n제4조(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이행의무) 법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의무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n\n제5조(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n\n제6조(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n\n제7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n\n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영 제15조, 영 별표 3 제1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은 별표 2와 같다.\n\n제9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사실 통보)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통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n\n제3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n\n제10조(등록신청의 공고)\n\n제11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n\n제12조(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n\n제13조(조사위원회의 운영)\n\n제14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n\n제15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 등에 대한 재심사)\n\n제16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n\n제17조(조사계획의 수립ㆍ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조사 대상자에게 알릴 수 있다.\n\n제18조(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n\n제19조(서류의 보관ㆍ비치 의무)\n\n제20조(제재부가금의 산정 기준 등)\n\n제4장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n\n제1절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n\n제21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n\n제22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n\n제23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영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은 별표 4와 같다.\n\n제2절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n\n제24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n\n제25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n\n제26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영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은 별표 5와 같다.\n\n제3절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n\n제27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등) 영 제36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말한다.\n\n제28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 농지등 면적의 상한을 적용할 때 같은 농지등에서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모두 재배하는 경우에는 동계작물 재배면적과 하계작물 재배면적에 대해 각각 면적의 상한을 적용한다.\n\n제29조(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30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절차 등)\n\n제31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영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한기간은 별표 6과 같다.\n\n제4절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개정 2023.3.21>\n\n제32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 영 제43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24.2.28>\n\n제33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영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n\n제34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n\n제35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36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등에 대한 조사)\n\n제37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의 발급)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등록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3.21>\n\n제38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n\n제39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영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한기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3.3.21>\n\n제5장 보칙\n\n제40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n\n제41조(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n\n제42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n\n제43조(포상금의 지급)\n\n제44조(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농림축산식품부령","published_at":"2025-06-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1589&type=HTML&mobileYn=&efYd=202506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