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7c7baf2-d234-4f36-b1a1-d2fc48ff091d","doc_type":"law","title":"비상대비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09.4.1>\n\n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비상대비의무) 정부는 비상사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n\n제2장 비상대비기관 <개정 2009.4.1>\n\n제4조(총괄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n\n제4조의2 삭제 <2008.2.29>\n\n제4조의3 삭제 <2008.2.29>\n\n제4조의4 삭제 <2008.2.29>\n\n제4조의5 삭제 <2008.2.29>\n\n제5조(집행기관) 비상대비업무는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며, 이하 \"비상대비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집행하며,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에 관한 업무는 해당 자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자원관리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집행한다.\n\n제6조(권한의 위탁 또는 위임) 이 법에 따른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22.1.4>\n\n제3장 비상대비계획 <개정 2022.1.4>\n\n제6조의2(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n\n제7조(기본계획)\n\n제8조(집행계획)\n\n제9조(시행계획)\n\n제9조의2(실시계획)\n\n제9조의3(기본계획등의 변경)\n\n제3장의2 비상대비자원관리 <신설 2022.1.4>\n\n제10조(자원조사 등)\n\n제10조의2(비상대비자원 관리의 전자화)\n\n제11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ㆍ관리)\n\n제12조(지정업체 등에 대한 준비조치)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준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22.1.4>\n\n제12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n\n제12조의3(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도ㆍ심사)\n\n제13조(비축)\n\n제13조의2(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n\n제13조의3(비축물자 사용)\n\n제13조의4(보상) 제13조의2에 따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제13조의3에 따른 비축물자의 사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n\n제4장 비상대비 교육ㆍ훈련 <개정 2007.4.27>\n\n제13조의5(비상대비교육)\n\n제14조(훈련의 실시)\n\n제15조(훈련실시대상) 훈련실시대상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ㆍ물자 및 업체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n\n제16조(훈련의 방법 및 기간 등)\n\n제17조(훈련통지서의 전달 등)\n\n제18조(동시관리훈련)\n\n제19조(출석 등의 의무)\n\n제5장 보칙 <개정 2009.4.1>\n\n제20조(직장보장) 사용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훈련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훈련 참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21조(보상 및 의료지원)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하거나 의료지원을 한다. <개정 2011.9.15>\n\n제22조(실비변상) 훈련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n\n제23조(보상 및 보상청구권 소멸시효)\n\n제24조(보조 등) 정부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이 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n\n제25조(관계 기관의 협조)\n\n제25조의2(확인ㆍ평가)\n\n제26조(비밀엄수의무) 이 법에 따른 비상대비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27조(다른 훈련과의 관계)\n\n제28조 삭제 <2001.1.16>\n\n제6장 벌칙 <개정 2009.4.1>\n\n제29조(벌칙) 제26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n\n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n\n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n\n제31조의2(벌칙)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n\n제33조(과태료)","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2-07-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38763&type=HTML&mobileYn=&efYd=2022070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비상대비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f316aae5-c0fd-40be-a2ad-e89321eb2d0c","doc_type":"notice","title":"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지하 근무 및 휴게공간 등 확충 공사(통신)","published_at":"2026-07-31T09: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