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7bc4fe2-7ecf-41be-9437-76d67299b452","doc_type":"law","title":"농지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농지의 범위)\n\n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3.3.23, 2019.7.2>\n\n제3조의2 삭제 <2024.12.31>\n\n제2장 농지의 소유\n\n제4조(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법 제6조제2항제5호ㆍ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8년을 말한다. <개정 2016.1.19>\n\n제5조(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농지의 범위)\n\n제5조의2(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n\n제6조(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의 예외)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n\n제7조의2(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 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24.2.6>\n\n제8조(농지의 위탁경영)\n\n제9조(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n\n제10조(처분명령과 농지매수 청구)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매수청구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2013.3.23>\n\n제11조(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 밖의 금융기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5, 2012.7.10>\n\n제12조(농지의 처분위임 등)\n\n제3장 농지의 이용\n\n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n\n제13조 삭제 <2024.12.31>\n\n제14조 삭제 <2024.12.31>\n\n제15조 삭제 <2024.12.31>\n\n제16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법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6.2>\n\n제17조(등기의 촉탁)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려는 경우에는 동의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n\n제18조(유휴농지의 범위)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30, 2019.7.2>\n\n제19조(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n\n제20조(대리경작자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n\n제21조(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사유) 법 제20조제6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22조(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한 사업의 시행)\n\n제23조(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15>\n\n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n\n제24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n\n제24조의2(농지임대차 기간)\n\n제24조의3(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운영 등)\n\n제4장 농지의 보전 등\n\n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운용\n\n제25조(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 등)\n\n제26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 요청)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6.25>\n\n제27조(농업진흥지역 등의 고시)\n\n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n\n제28조의2(주민의견청취)\n\n제28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n\n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n\n제30조(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n\n제31조(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선적 투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3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및 해당 지역의 농업인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투자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09.10.8>\n\n제31조의2(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매수청구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2절 농지의 전용\n\n제32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n\n제33조(농지전용허가의 심사)\n\n제34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등)\n\n제35조(농지의 전용신고)\n\n제36조(신고에 따른 농지전용의 범위)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ㆍ규모ㆍ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제한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8.11>\n\n제37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n\n제37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n\n제37조의3(신고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범위 등) 법 제36조의2제6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와 규모는 별표 1의2와 같다.\n\n제38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n\n제39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n\n제40조(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n\n제41조(복구비용의 산출기준ㆍ납부시기ㆍ납부절차 등)\n\n제42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n\n제43조(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n\n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n\n제44조의2(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법 제3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n\n제44조의3(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대상 농지전용의 규모)\n\n제44조의4(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n\n제44조의5(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44조의6(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n제45조(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n\n제46조(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n\n제47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n\n제48조(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의 대행 등)\n\n제49조(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등)\n\n제49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n\n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n\n제51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n\n제52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9>\n\n제53조(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n\n제54조(결손처분 등)\n\n제55조(부과ㆍ수납업무수수료 등)\n\n제56조(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상황 보고)\n\n제57조(농지전용 목적사업의 지연 등에 대한 정당한 사유)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9>\n\n제58조(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n\n제59조(용도변경의 승인)\n\n제59조의2(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41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n\n제59조의3(시정명령의 종류 등)\n\n제60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n\n제60조의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절차 등)\n\n제3절 농지위원회 <개정 2022.5.9>\n\n제61조(농지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n\n제62조(농지위원회의 운영)\n\n제63조(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n\n제64조(준용)\n\n제3절의2 농지 관리 기본방침 등 <신설 2024.12.31>\n\n제65조(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n\n제66조(농지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67조(농지 관리 실천계획의 승인 등)\n\n제68조(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n\n제69조 삭제 <2009.11.26>\n\n제4절 농지대장 <신설 2022.5.9>\n\n제70조(농지대장의 작성)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農地臺帳)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한다. <개정 2022.5.9>\n\n제5장 보칙\n\n제71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n\n제72조(포상금의 지급)\n\n제73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n\n제73조의2(농지정보의 제공) 법 제5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n\n제74조(수수료)\n\n제75조(이행강제금의 부과)\n\n제76조(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n\n제77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3.24>\n\n제7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79조(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54조의2제1항에서 \"주민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5.9>\n\n제6장 벌칙 <신설 2022.5.9>\n\n제8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709&type=HTML&mobileYn=&efYd=202603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지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ce33b200-878a-41a0-94e1-39189690e77e","doc_type":"press_release","title":"농식품 분야, 2025년 하반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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