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7a3e5b4-05fe-4958-9411-5b0530e31cd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정보주체의 본인전송요구권 보다 안전하게 단계적으로 전환","summary":"주요 보도내용 ㅇ 마이데이터 자격이 없는 사업자는 사전협의 신청도 하지 못해 기존 서비스가 중단됨 ㅇ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어 AI·맞춤형 서비스가 위축됨","body":"1. 주요 보도내용\n\nㅇ 마이데이터 자격이 없는 사업자는 사전협의 신청도 하지 못해 기존 서비스가 중단됨\n\nㅇ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어 AI·맞춤형 서비스가 위축됨\n\nㅇ 대리인이 저장하지 못하면 이용자가 반복적인 본인 인증과 정보 제공 동의 절차가 추가되고 서비스 응답 속도가 떨어짐\n\nㅇ 기관별 예산(API 전환 등)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령 시행이 먼저 이뤄져 상당 기간 혼란 불가피\n\n2. 설명 내용\n\nㅇ 개인정보 보호법의 본인전송요구권은 8월 20일부터 스크래핑을 전면 금지하는 제도가 아님\n\n- 대리인이 스크래핑 등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 공공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안전한 방식으로 전송하도록 한 것이며,\n\n-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API가 즉시 구축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 기존 스크래핑도 약속된 형태로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n\nㅇ 스크래핑은 매우 편리하지만, 비공개된 개인정보를 다루기에는 보완이 필요한 기술임\n\n- 스크래핑이라는 기술은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기술이나, 이용자의 인증정보를 기업이 이용해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대신 로그인한 뒤 필요한 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임\n\n-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아이디, 패스워드 등 인증정보가 타인에게 넘어가는 방식인만큼 정보유출과 오남용의 위험이 상존하며, 한 번 스크래핑되어 수집된 데이터를 정보주체가 통제하는 것도 곤란함\n\n- 아울러, 스크래핑 시도가 과도하게 일어나는 경우 과도한 트래픽 부하를 일으켜 홈페이지 서비스가 중단·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n\nㅇ 개인정보위는 기존의 무분별한 스크래핑을 사전협의를 통한 안전한 전송체계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 중\n\n- 특히, 개인정보위는 6.25일부터 공공기관의 사전협의 지원 시범기간을 운영하여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스크래핑의 수요를 확인했음\n\n* 1차 약 70여개 기관 150건에 이어 2차에는 약 550건이 추가로 접수\n\n- 개인정보위에 사전협의를 신청한 기업은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현행 방식을 유지하고, 무분별한 스크래핑이 아닌 약속된 스크래핑 방식, API방식 등 안전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음\n\nㅇ 소규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도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전협의 3차 추가 신청 추진\n\n- 스크래핑을 해서 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대리인)의 안전관리 수준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전성, 신뢰성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안전한 전송체계는 반드시 필요\n\n- 마이데이터 자격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사전협의 신청을 받아 해당 업체가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보안·안전관리 기준을 추가로 마련하고, 해당 서비스의 안전한 전환을 지원하겠음\n\nㅇ 본인전송요구권 외에도 기존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제도*를 통해 기업은 국민 편익 서비스, AI서비스 제공 가능\n\n*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3자전송요구권, 전자정부법의 공공마이데이터 등\n\n- 본인전송요구권의 대리인은 정보주체의 요청을 대신하여 정보주체의 위임범위 내에 정보를 받아 본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n\n- 개인정보 보호법의 본인전송요구권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아니라 기존의 다양한 안전한 활용제도에 추가된 국민의 권리임\n\n- 기업이 제공하던 국민 편익 서비스, AI서비스 등은 기존의 안전한 개인정보 전송·활용방식(전분야 제3자전송요구권,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것이 가능\n\n* 본인전송요구권: 본인의 위임 범위 내에 전송요구를 대리·본인에게 전달하는 것,\n\n제3자전송요구권: 전문기관 지정(중앙부처에 신청)받은 기업·기관이 본인의 동의를 통해 정보를 수신받아 저장·분석에 활용,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 등 제공 가능\n\nㅇ 이번 개선은 국민의 개인정보 활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도록 권리를 넓히는 동시에 그 활용 방식은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출발점임\n\nㅇ 개인정보위는 국민 편익과 개인정보 보호가 향상될 수 있도록 산업계·공공기관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단계적인 전환을 지원하겠음\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PIPC","ministry_name":"개인정보보호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8-09T23:21:23+09:00","fetched_at":"2026-08-10T06:01:3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973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db9e7525-73f6-428f-8281-5e3a84c23e5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published_at":"2026-08-03T17:28:28+09:00"},{"id":"84eb5653-f31b-4634-bb11-13b963a3207d","doc_type":"policy","title":"EU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높다\"…'적정성 결정' 유지","published_at":"2026-07-24T17:46:00+09:00"},{"id":"98f57ae3-91ff-46bb-931f-7bbc27874d1f","doc_type":"notice","title":"2026년 AI와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3T13:10:00+09:00"},{"id":"f4466d07-a56c-42ae-aa5c-9c4184a9b978","doc_type":"notice","title":"글로벌 서비스·신기술 분야 침해위험 모니터링 사업","published_at":"2026-07-21T20:11:00+09:00"},{"id":"a9daf598-491e-40f0-befc-01284c65bb69","doc_type":"notice","title":"에이전틱 AI 분야 개인정보 침해위험 실증분석","published_at":"2026-07-21T16:4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