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79feb12-38c3-498c-a6cc-d57b93ad52de","doc_type":"law","title":"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4>\n\n제2조(종합계획의 입안절차)\n\n제3조(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의 지정기준과 범위)\n\n제4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9.7.30>\n\n제5조(종합계획의 고시 등)\n\n제6조(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15, 2010.10.14>\n\n제7조(개발구역 지정요건 등)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n\n제8조(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작성지역)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중 체계적 개발을 위하여 개발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n\n제9조(개발구역 지정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n\n제10조(개발구역 지정ㆍ변경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11조(개발구역의 규모)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6.11>\n\n제12조(개발구역 지정 요청 등에 따른 구비서류)\n\n제13조(개발구역의 심의대상 건축물과 심의사항)\n\n제14조(개발구역의 지정 해제와 관련한 토지의 매수 비율)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개발구역 면적 중 매수대상 토지 면적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의 매수 비율을 산정할 때 개발구역의 지정 고시일 2년 전부터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한 자가 소유한 토지는 제외한다.\n\n제15조(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16조(행위 등의 제한)\n\n제17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등)\n\n제18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7.30>\n\n제19조(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n\n제20조(개발계획의 승인 등)\n\n제21조 삭제 <2010.10.14>\n\n제22조(기초조사계획서의 작성 등)\n\n제23조(기초조사의 범위 등)\n\n제2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n\n제25조(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 허가) 법 제15조제1항제2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장ㆍ탐방로 등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제19조에 따른 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n\n제26조(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n\n제27조(준공검사 등)\n\n제28조(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 기준) 법 제20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1.6.22>\n\n제29조(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n\n제30조(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의 구성)\n\n제31조(협의회의 운영)\n\n제32조(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n\n제3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n\n제34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n\n제35조(해양관광자원의 이용)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관광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0.10.14, 2021.6.22>\n\n제35조의2(폐교재산 활용)\n\n제35조의3(개발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n\n제36조(국고보조금의 지원)\n\n제37조 삭제 <2020.3.3>","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119&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