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78595a0-8180-4f98-84d8-9069e8cd5541","doc_type":"law","title":"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직무 수행에 관하여 제정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기강 확립ㆍ질서 유지 및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1. \"군사경찰부대\"란 독립 연(전)대급 이상 부대(각 군 본부 직할부대의 경우에는 독립 대대급 이상 부대)에 설치된 군사경찰 건제부대로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를 말한다.\n2. \"교통단속\"이라 함은 군사지역에서 과속(법령, 규정 등에 따라 구간별로 규정된 속도를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신호위반(군사경찰의 교통통제 불응을 포함한다), 주정차 위반, 안전벨트(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안전모) 미착용, 주취운전 등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동차등의 운행에 관한 교통법규, 부대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한 군인이나 군무원에게 경고, 계도하거나 처벌하기 위해 적발하는 활동을 말한다.\n3. \"자동차등\"이란 「도로교통법」제2조 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말한다.\n\n제3조(적용 범위) 이 훈령의 교통단속 행위 일체에 관한 사항은 군사지역에서의 군사경찰 직무수행에 적용한다.\n\n제4조(기본원칙) 누구든지 군사경찰로 하여금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나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법 제5조의 지휘ㆍ감독 시 군사경찰의 직무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n\n제2장 군 기강확립ㆍ질서 유지 활동 등\n\n제5조(군 기강확립ㆍ질서 유지 활동에 대한 조치 등) ① 군사경찰은 군 기강확립ㆍ질서 유지 활동 등을 위하여 군기순찰, 현장점검, 설문조사, 관련기관에 신분 및 차량 조회 등 자료제공 요청, 진술청취, 신고접수 등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n② 군사경찰은 제1항에서 정한 활동 간 인지한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해당 부대(기관)장 등에게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한 위반행위를 사안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위반자 소속 부대(기관)장에게 비행사실로 통보할 수 있다.\n\n제3장 교통단속 활동\n\n제1절 일반원칙\n\n제6조(교통단속 요원의 임무) 군사경찰 교통단속 요원은 다음 각호에 명시한 사항을 수행한다.\n\n1. 군사지역에서 교통소통 촉진과 교통안전 확보, 교통을 방해하는 장애물 제거\n2. 군사지역에서 제2조 제2호의 교통단속 적발자에 대한 지도와 단속\n3. 군사지역에서 교통안전시설(신호기, 안전표지, 무인단속장치 등) 관리\n4. 군사지역의 교통정보 수집, 처리, 보고, 통보\n\n제7조(군사경찰 복장) ① 군사경찰 교통단속 요원은 용모 및 자세를 단정히 하여야 한다.\n② 군사경찰의 복장 등 필요한 사항은 각 군에서 정한다.\n\n제8조 (휴대품 및 안전장비ㆍ물자) ① 군사경찰로서 교통단속 요원이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속도측정기, 채증용 카메라, 경적, 무전기, 경광봉, 음주감지기, 음주측정기, 교통단속 확인서 등을 휴대하고, 특히 야간에는 불빛을 발산하는 기능을 갖춘 장비와 야광조끼를 착용한다.\n② 군사경찰부대 지휘관은 평시부터 안전을 위한 장비ㆍ물자(라바콘, 삼각대, 경광등 등)를 확보하고, 군사경찰 교통단속 요원이 출동 및 근무 중 우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사경찰 장비(군사경찰 위해성 장비 포함)를 휴대하고 근무하게 할 수 있다.\n\n제9조(안전을 위한 조치) ① 군사경찰부대 지휘관은 현장 교통단속 요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업무를 수행한다.\n② 군사경찰부대 지휘관은 교통단속 요원 배치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교육하여야 한다.\n1. 교통단속 요원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강조\n2. 교통단속 불응 상황 발생 시 무리한 단속이나 추격을 하지 말고 보고 및 관계기관과 공조\n3. 음주감지 및 측정 시 측정대상자의 자발적 협조 유도와 불응 시 사전 경고를 통한 계도\n4. 음주감지 시 차량 내부로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n\n제10조(교통단속 방법) ① 교통단속은 순찰근무ㆍ수시 안전활동 중인 장소 또는 사전에 지정되거나 불시 점검이 필요한 장소에서 실시한다.\n② 군사경찰부대 지휘관은 관할 군사지역 내에서 교통법규 군기 위반으로 사고위험이 높거나 교통흐름에 방해가 발생하는 장소에 대해 담당 군사경찰 교통단속 요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 교통단속 지점으로 지정하고 분기 1회 이상 장소의 적정성 및 관할 군사지역인지 여부 등을 점검하며,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된 부대의 장은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n③ 군사지역에서 교통법규 군기를 위반한 자동차등(운전자가 군인, 군무원인 경우에 한정하여 교통단속한다)을 교통단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자동차등의 통행 및 안전에 유의하여 안전한 장소로 유도 및 정차하게 한 후 안전한 위치에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교통단속을 실시한다. 다만, 교통체증 등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의 절차상 일부는 안내판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n1. 군사경찰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피단속자에게 제시\n2. 피단속자의 위반내용을 설명하고 피단속자의 의견 청취\n3. 공무원증(또는 이에 갈음하는 출입증 등) 및 운전면허증(또는 이에 갈음하는 군운전면허증 등)의 증명서(이하 \"운전면허증 등\"이라 한다) 제시 요구 및 신분확인\n4. 위반행위의 위험성, 혼잡유발 정도, 운전자의 준법의식, 단속 현장의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이 경미하거나 정상참작이 필요한 경우 경고, 계도 처분(주취운전 적발은 제외)\n5. 교통단속이 필요한 경우 단속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이의절차 안내\n6. 주취운전의 경우 음주단속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소속대 신병 인계 및 관할 수사기관에 이첩\n7. 협조에 대한 간단한 인사말을 하고, 차량 출발 지시(주취운전 차량은 제외)\n④ 교통법규 군기 위반 단속은 이동형 무인속도측정장비를 설치하여 단속할 수 있으며 군사지역에서 자동차등의 속도위반 등 법규위반이 빈번히 이루어지거나 사고가 빈발하는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n\n제11조(교통단속 장비의 설치 및 관리) ① 군사경찰부대 지휘관은 이동형 무인속도측정장비를 운용하고자 할 때 소속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에게 장비 설치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n② 이동형 무인속도측정장비는 별표 1을 참고하여 현장 상황에 적합한 사양으로 설치한다.\n③ 이동형 무인속도측정장비의 촬영속도는 제한속도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을 적발할 수 있도록 조정하며, 구체적인 촬영속도는 군사경찰부대 지휘관이 건의하여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이 정한다.\n④ 군사경찰부대 지휘관은 이동형 무인속도측정장비 측정결과의 정밀도 및 정확도 유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비에 대한 검정 및 교정을 받는다.\n\n제12조(조치 방법) 군사경찰 교통단속 요원은 군사지역 내에서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교통단속 간 적발한 교통법규 군기 위반 사실 적발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통법규 군기 단속 확인서를 작성하고 군사경찰부대 지휘관에게 보고 후 위반자 및 위반자 소속 부대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한다.\n\n제13조(주취운전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 등) ① 수사기관은 주취운전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적발내용을 주취운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관할 시ㆍ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요청해야 한다. 이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운전면허 행정처분의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서류(피의자신문조서 등 사실관계를 알 수 있는 보고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한다.\n② 제1항의 행정처분을 관할 시ㆍ도 경찰청장에게 요청하는 시기는 군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때로 하되, 최종적으로 무죄 처분 확정 시 이를 인지한 수사기관은 관할 시ㆍ도 지방경찰청장에게 행정처분 취소를 의뢰할 수 있다.\n③ 수사기관은 주취운전 적발에 따른 군 행정처분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하여 군 운전면허 행정처분의뢰서를 작성 후 군수계통으로 군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 행정처분을 요청한다.\n\n제2절 주취운전자 단속\n\n제14조(주취운전자 단속) ① 주취운전자를 단속하는 때에는 군사경찰 간부 1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이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군사경찰 간부는 음주측정 기기의 사용방법, 단속 시 주의사항 및 언행 등 필요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교육을 받고 활동에 임한다.\n③ 단속과정에서 운전자의 음주가 의심되는 경우, 단속요원은 운전자의 이름과 차량번호를 군사경찰부대 지휘통제실에 보고한 후 음주측정을 실시한다.\n④ 단속요원이 주취운전자를 단속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음주단속 보고서, 음주단속 보고서(운전자 발급용),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고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외에 운전자의 외관, 태도, 운전행태 등의 정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n⑤ 단속요원은 주취운전으로 단속된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며 소속 부대 등에 연락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n⑥ 단속요원은 음주단속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기초서류를 작성하고 지체없이 군사경찰부대 지휘관에게 보고 후 군사경찰부대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미만일때에는 음주단속 보고서만 작성하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때에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한다.\n⑦ 피단속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피단속자의 인적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 체포 후 지체없이 관할 수사기관(군사경찰부대 수사관 또는 군사경찰 지구수사대 수사관 등)에 단속자료와 신병을 인계한다.\n\n제15조(음주측정 요령) ① 단속요원은 주취운전 단속을 시행하는 차량에 1대 이상의 음주측정기와 음주 감지기가 배치되도록 하며, 주취운전 의심자를 호흡측정하는 때에는 피측정자의 입안의 잔류 알콜을 헹궈낼 수 있도록 음용수 200ml을 제공한다.\n② 음주측정 1회당 1개의 음주측정용 불대(Mouth Piece)를 사용한다.\n③ 음주측정은 단속 현장에서 즉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기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측정기를 가져오도록 하여 측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에서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사경찰부대 지휘통제실에 해당 사실 및 사유를 보고하고 군사경찰부대로 이동하여 측정할 수 있다.\n④ 음주측정을 할 때에는 측정자 외에 1명 이상의 군사경찰 단속요원이 측정현장에 참여하여야 하며 측정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에 측정자 및 참여 군사경찰 단속요원의 이름을 기록한다.\n\n제16조(음주측정 후속조치) ① 단속요원은 주취운전자로 확인된 사람에게 음주측정 결과와 채혈에 의하여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음주단속 보고서(운전자용)를 발급한다.\n② 주취운전 의심자가 처음부터 채혈을 요구하거나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측정현장에서 채혈을 요구하는 때에는 측정결과를 기록하여 음주단속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즉시 관할 수사기관(군사경찰부대 수사관 또는 군사경찰 지구수사대 수사관 등)에 연락하여 신병을 인계한다.\n③ 전항에 따라 신병을 인계받은 수사관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별지 제9호서식의 압수목록을 직접 작성하여 가까운 군의료기관에서 채혈 후 혈액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혈액감정의뢰서와 함께 국방부조사본부에 감정을 의뢰한다. 단, 감정의뢰 증가로 국방부조사본부의 감정이 제한되는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다.\n1. 처음부터 채혈 :\n라고 기록\n2. 호흡측정 불복 채혈 : 호흡측정결과 기록\n④ 제2항과 같이 채혈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채혈대장을 작성하여 1년간 보관ㆍ관리한다.\n⑤ 제2항에 따른 혈액채취시 수사기관은 별표 2에 따라 채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의료기관 관계자들에게 권고하여야 하며, 군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채취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때 수사기관은 평시부터 다음 각 호의 물품이 포함된 채혈용구세트를 구비하여 혈액채취 시 군의료기관에 제공한다.\n1. 비알코올성 비닐장갑 및 소독약(솜)\n2. 채취용기\n⑥ 제2항에 따라 채혈하여 감정의뢰한 결과를 받은 때에는 호흡측정결과와 관계없이 감정결과에 따라 다시 음주단속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 처리하고 당초 작성한 음주단속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합철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단속시간부터 채혈시간까지 상당히 경과한 경우에는 위드마크 계산법에 따라 혈중알콜농도를 산출한다. 단, 위드마크 계산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음주단속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측정결과란에 감정결과를 기록하고, 결과란 하단에 적색으로 위드마크 적용수치를 기록한다.\n⑦ 군사경찰 단속요원은 주취운전이 의심되는 자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는 음주측정 거부자로 처리한다.\n1. 명시적 의사표시로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때\n2. 현장을 이탈하거나 이탈하려 한 때\n3.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15분 경과)하였음에도 계속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때\n⑧ 음주측정거부자는 측정결과를\n로 기록하고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한다. 이 경우 군사경찰 단속요원은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해 단속 및 측정고지 상황을 녹음ㆍ녹화하거나 기록하고 참고인을 확보하는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한다.\n⑨ 군사경찰 단속요원은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하여 현행범 체포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운전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다시 음주측정(호흡측정ㆍ채혈)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지체없이 군사경찰부대 지휘관에게 보고 후 관할 수사기관(군사경찰부대 수사관 또는 군사경찰 지구수사대 수사관 등)에 인계한다.\n\n제17조(동승자 등에 대한 조사) ① 군사경찰 단속요원은 주취운전을 한 사람을 단속할 때 차량에 동승한 사람(군인 및 군무원에 한함)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고 주취운전자의 주취운전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해당 동승자를 확인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관련 내용을 기록 및 작성한다.\n1. 운전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한 자\n2.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의 행위에 가담하는 동승자\n② 제1항에 따라 동승자를 확인할 때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장장치(메모리칩) 등에 대하여 현장보존 하여 관계 수사기관(군사경찰부대 수사관 또는 군사경찰 지구수사대 수사관 등)에 연락하여 수사관이 임의로 제출 또는 압수하도록 하되 지체없이 군사경찰부대장에게 보고 후 지시를 받아야 한다.\n\n제18조(소독) 군사경찰 단속요원은 음주측정기, 감지기로 인한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음주측정기, 감지기에 대해 수시로 무알콜성 소독제를 사용하여 기기의 외부(센서 부위는 제외한다)를 소독한다.\n\n제19조(음주측정기 사용ㆍ관리) ① 군사경찰부대 지휘관은 음주측정기(음주감지기를 포함한다.) 측정결과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검ㆍ교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ㆍ교정을 받은 때에는 교정기관으로부터 검ㆍ교정 확인서를 교부 받아 보관하여 추후 검ㆍ교정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한다.\n② 음주측정기는 고도의 정밀기기이므로 고온ㆍ다습한 장소에 보관 또는 충격을 가하거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한다.\n③ 군사경찰부대 지휘관은 음주측정기의 관리자를 소속 군사경찰 중에서 지정하며 월 2회 이상 기기의 고장 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부대일지 등에 기록 유지한다.\n④ 단속요원이 음주측정기를 사용한 때에는 측정결과를 기록 및 유지한다. 이때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주취운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0.03% 미만)에도 별지 제6호서식 음주단속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ㆍ유지한다.\n⑤ 군사경찰 단속요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무실 또는 단속현장에서 음주측정기의 성능시험을 위한 호흡측정 등은 하지 아니한다.\n⑥ 음주측정기 관리자는 음주측정기가 분실ㆍ피탈 또는 파손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군사경찰부대 지휘관 및 「군수품관리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다.\n\n제20조(음주측정결과의 보존) ① 음주측정기를 사용하는 관리자는 저장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월 1회 이상 측정결과를 출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력물은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의 이면에 부착하여 보관하되 측정 수치별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의 일련번호를 기록하여 상호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n② 군사경찰부대 지휘관은 음주측정결과 출력물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을 확인 감독하고, 이상 발견 즉시 각 군 군사경찰실 또는 군사경찰단 직무감찰에 신고하여야 하며, 직무감찰은 최단시간 내 사실관계 확인 후 의법조치 한다.\n③ 각 군 본부 군사경찰실 또는 군사경찰단은 음주측정 결과 출력물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을 연 1회 이상 지도방문 또는 검열 시 확인한다.\n④ 음주측정기 관리자는 음주측정기 수리 시 음주측정기에 저장되어 있는 측정결과가 훼손 또는 멸실되지 않도록 제1항에 따라 조치한다.\n\n제3절 선박운항자에 대한 음주단속\n\n제21조(선박운항자에 대한 음주단속) ①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운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사람(이하 \"운항자\"라 한다) 또는「도선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도선을 하는 사람(이하 \"도선사\"라 한다)이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할 수 있으며,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군사경찰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하여야 한다.\n1.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거나 도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n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n② 처음부터 채혈을 요구하거나 제1항의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하는 결과에 불복하여 측정현장에서 채혈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21조를 준용하여 혈액채취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n③ 군사경찰은 운항자 또는 도선사가 위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조타기 조작 또는 조작지시를 하지 못하게 명령하거나 도선을 하지 못하게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n④ 기타 선박 음주운항자의 음주측정 요령 등 필요한 사항은 제14조부터 제20조를 준용한다.\n\n제22조(단속 시 유의사항) ① 음주운항을 단속함에 있어서는 해역의 조건, 조류, 풍향,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사고의 위험이 없는 해역을 선정, 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n② 야간에 음주운항선박을 단속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거리에서 정선신호를 하여야 한다.\n③ 단속이 끝나고 출발지시를 하는 때에는 현장 주변 해역의 교통상황에 유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n\n제4절 항공종사자에 대한 음주단속\n\n제23조(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음주단속) ① 군사경찰은 다음 각 호의 항공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군사지역에서 군용 항공기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음주로 인하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류를 섭취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해당 항공종사자 등은 군사경찰의 측정요구에 따라야 한다.\n1. 「항공안전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항공종사자\"\n2. 「항공안전법」제2조 제17호에 따른 \"객실승무원\"\n3. 「항공안전법」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n4.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2항에 따른 \"군용항공기조종사\"\n5.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군 항공교통통제사\"\n②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종사자 등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는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 이상인 경우(항공안전법 제57조 제5항 1호)를 말한다.\n③ 제1항의 음주운항 의심자가 처음부터 채혈을 요구하거나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측정현장에서 채혈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21조를 준용하여 혈액채취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n④ 군사경찰은 음주 항공종사자로서 단속된 사람에게 계획된 운항을 중단ㆍ조정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n⑤ 기타 음주 항공종사자의 음주측정 요령 등 필요한 사항은 제14조부터 제20조를 준용한다.\n\n제24조(음주단속 방법) 군사경찰은 항공종사자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음주 여부를 측정하여야 한다.\n\n1. 「항공안전법」제2조 제16호의 운항승무원ㆍ같은 법 제2조 제17호의 객실승무원(조종연습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2항에 따른 군용항공기조종사 : 항공기 운항을 위한 비행임무 시작시간(브리핑 시간 기준)부터 비행임무 종료 시(엔진 정지 시)까지 브리핑실, 이동경로 또는 기내에서 측정\n2. 제1호 이외의 항공종사자,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군 항공교통통제사 : 해당 근무스케줄에 따른 근무 시작시간부터 종료시간까지 사무실 또는 해당 근무현장에서 측정\n\n제5절 단속활동 결과유지 및 활용\n\n제25조(단속활동 평가시스템 운영 등) ① 단속활동 결과는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운영하는 기초군기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존안한다.\n② 각급 군사경찰부대 군기강 담당관은 단속결과 및 소속대로부터 회신받은 조치결과를 기초군기평가시스템에 입력하고, 각 군 군사경찰실 또는 군사경찰단은 예하부대 입력 현황을 확인 및 감독한다.\n\n제26조(단속결과 활용) ① 각급 군사경찰부대는 각 군 군사경찰실 또는 군사경찰단을 경유하여 국방부 조사본부 협조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항에 관하여 단속실적을 열람할 수 있다.\n② 각급 군사경찰부대는 제1항의 단속실적을 분석하여 관계 부대(부서)에 제공하는 등 교통안전 활동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n\n제27조(교통단속확인서 등 관련서류의 보관 및 폐기) 교통단속확인서 등 단속활동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작성된 날로부터 5년간 보관 후 폐기하며, 법률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외 공개를 금지한다.\n\n제28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4월 8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04-0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4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10489&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사경찰의 교통단속 등 질서유지 활동에 관한 훈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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