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6eae74f-6110-4a9e-a570-4de342523889","doc_type":"law","title":"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이하 \"클러스터사업\"이라 한다)이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방위산업발전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와 방위사업청이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n2. \"지역평가위원회\"란 클러스터사업 대상 지역을 평가하기 위해 전담기관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위원회를 말한다.\n3. \"지역선정위원회\"란 클러스터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방위사업청(방위산업진흥국)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위원회를 말한다.\n4. \"전담기관\"이란 방위사업청에서 본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 받아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방위산업발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말한다.\n5. \"수행기관\"이란 사업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n6. \"주관기관\"이란 전담기관의 장과 협약에 의하여 클러스터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포함)을 말한다.\n7. \"참여기관\"이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포함)을 말한다.\n8. \"협력기관\"이란 주관기관이 수행하는 지원사업의 지원과제에 참여하여 기술을 지원하거나 시험평가를 지원하는 기업, 연구기관, 학교 또는 각 군 등을 말한다.\n9. \"평가위원회\"란 과제의 도출 및 선정, 수행기관의 선정, 협약의 변경ㆍ해약, 지원사업의 최종보고서 등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n10. \"지역협의회\"란 수행기관 및 협력기관들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업 현안 등에 대해 심의ㆍ조정 및 의결을 위한 지역별 협의회를 말한다.\n11. \"총사업비\"란 총수행기간 동안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비, 지방비의 합계를 말한다.\n12. \"성과활용기간\"이란 사업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사업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한다.\n13. \"클러스터 협약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n가. 클러스터사업을 통해 선정된 수행기관 중 기업\n나. 클러스터사업 수행기관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기업\n다. 전담기관의 장이 국방분야 진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한 기업\n14. \"연구개발기관\"이란 클러스터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기관을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클러스터사업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n\n제2장 사업대상 지역의 공모 및 선정\n\n제4조(지역 선정) 방위사업청장은 제5조의 클러스터사업 종합 시행계획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역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역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클러스터사업 대상지역을 선정ㆍ통보한다.\n\n제5조(사업대상 지역 공모) ①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사업대상 지역선정을 위해 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 지원계획ㆍ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한다.\n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종합 시행계획에 따라 대상 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를 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사업목적, 지원대상분야,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n2. 근거법령 및 규정\n3. 사업 추진체계\n4. 평가 방법 및 기준\n5.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n6. 신청 자격\n7. 제출 서류 사항\n8. 그 밖에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n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홈페이지(방위사업청 포함)를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조기 집행 등 정책상 사업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공고 할 수 있다.\n\n제6조(신청 및 접수 등) ① 제5조의 클러스터사업대상 지역 선정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제출마감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신청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사업신청서 등은 전담기관에 직접 방문, 우편 또는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은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에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n③ 전담기관의 장은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거나, 제출자료 등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서의 보완이나 추가의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기한 내에 관련조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지원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n\n제7조(지역평가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클러스터사업 대상 지역을 평가하기 위한 지역평가위원회를 주관하여 실시한다.\n② 지역평가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표에 따라 평가한다.\n③ 전담기관의 장은 지역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반영한 지역선정안을 작성하여 지역선정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n④ 전담기관의 장은 지역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지역평가위원회 구성 시 관련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외부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n⑤ 그 밖에 지역평가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한다.\n\n제8조(지역선정위원회) ① 방위사업청장은 클러스터사업 대상 지역 선정을 위해 지역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n② 지역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라 상정된 지역선정안을 심의ㆍ조정 한다.\n1. 중장기 추진방향 및 사업 예산\n2. 지역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n3. 기타 방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n③ 지역선정위원회는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8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n1.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장,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 전담기관 소관부서장\n2. 그 밖에 심의 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n⑤ 지역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정한다.\n\n제9조(정부ㆍ지자체간 협약체결 등) ① 지자체의 장은 제4조에 따라 클러스터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위 서류를 제출받은 방위사업청장은 필요시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n② 방위사업청장은 제4조에 따라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정된 지자체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클러스터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n1. 사업의 목적 및 협력의 범위\n2. 클러스터 조직 구성\n3. 비밀유지의 의무\n4. 협약의 효력, 변경 및 해석에 관한 사항\n5. 지역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n6.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과 지자체의 장이 상호 합의한 사항 등\n③ 협약서에는 지자체 지역내의 산ㆍ학ㆍ연ㆍ관ㆍ군 등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공동으로 서명할 수 있다.\n④ 방위사업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의 장은 전담기관과 클러스터사업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한다.\n\n제10조(지역선정결과의 취소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역선정결과를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제2항의 조치결과에 따라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정결과 취소 대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n1. 사업계획서의 기재내용이나 제출서류들이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경우\n2. 사업계획서 제출 또는 지역선정절차와 관련하여 공정성, 투명성이 훼손된 경우\n3.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정된 지자체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n4. 제5조 제2항에 따라 실시한 공고에서 규정한 사항을 지자체에서 위반한 경우\n5. 그 밖에 정부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n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의 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n제3장 사업추진체계 및 수행기관 선정 등\n\n제11조(전담기관)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클러스터사업 지역평가위원회 관리\n2. 클러스터사업 시행계획 수립\n3. 클러스터사업 수행기관 공모 및 협약체결\n4. 수행기관(주관기관 등) 선정 등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n5. 클러스터사업에 관한 예산집행, 지도ㆍ감독 및 정산ㆍ환수 등 사업비 관리\n6. 클러스터사업에 관한 평가관리, 결과보고 및 성과활용촉진 등 사업관리\n7. 그 밖에 사업수행 실태점검 및 종합적인 관리 등 사업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n② 전담기관의 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해당연도 지원사업 예산의 일부를 지원사업 수요조사, 평가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지원사업의 관리 등에 필요한 각종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n③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부 및 각 지역별로 지역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⑤ 전담기관의 장은 클러스터사업에 대한 연간계획과 반기별로 사업추진과정, 결과보고 등 주요업무에 대해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12조(사업부의 구성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클러스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에 별도의 사업부를 두고, 사업부는 지자체와의 협약, 사업관리 등 클러스터사업 전체를 총괄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사업부에는 부장을 두고, 사업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부장 아래에 총괄팀과 지역팀을 둘 수 있으며, 지역팀은 지역별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사업추진을 위한 직ㆍ간접비 확보ㆍ배분,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n③ 부장의 임면 및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부장은 외부공모를 통하여 관련분야 전문인력을 채용하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담기관의 장이 임면한다.\n2. 부장은 사업부를 대표하고 사업부의 임무를 총괄한다.\n④ 지역팀은 팀장을 포함하여 8명 내외로 구성한다.\n1. 팀장은 전담기관의 방산육성분야 보직자(국방벤처센터장 등)로 보하며, 지역팀을 대표하고 지역팀의 임무를 총괄한다.\n2. 지역팀의 인력은 전담기관 직원, 공무원 및 유관기관에서 파견한 전문인력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n⑤ 사업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n\n제13조(지역협의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클러스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운영한다.\n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의결한다.\n1. 클러스터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n2. 지역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도출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n③ 지역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내외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은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과 지자체 대표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선정한다.\n1. 방위사업청, 전담기관,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n2. 방위산업관련 대학교수 및 체계기업, 중소ㆍ벤처기업 임직원\n3. 육군, 해군, 공군 등 군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n4. 방위산업 관련 학회, 협회, 연구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n5. 그 밖에 방위산업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n④ 지역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⑤ 지역협의회 공동위원장은 클러스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협의회 소관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⑥ 그 밖에 지역협의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한다.\n\n제14조(평가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을 위하여 각 지역별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n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n1. 수행기관(주관기관 등) 선정\n2. 중간평가에 따른 지원과제의 계속, 중단, 조기완료 여부\n3. 지원사업 추진과정 중 과제수행계획서 내용의 중대한 변경 및 협약의 해약 등에 관한 적정성 평가\n4. 수행기관(주관기관 등)이 제출한 지원사업의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n5. 제29조의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에 대한 심의\n6. 민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지원금 조정, 예산지원 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③ 평가위원회는 본 사업의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업운영 적정성 등의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n④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각 지원사업별 위원회 구성 시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하고, 지역협의회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위사업청 및 지자체 소속 직원을 참관시킬 수 있다.\n⑤ 평가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ㆍ운영하며, 위원장은 전담기관의 책임연구원 또는 팀장급 이상으로 한다. 이때 위원회의 70%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⑥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심의ㆍ평가 결과를 지역협의회 공동위원장에게 보고후 수행기관에 통보한다.\n⑦ 그 밖의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n\n제15조(수행기관 선정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장과 제9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의 지역내에 있는 기관(산ㆍ학ㆍ연ㆍ출연기관 등) 중에서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 후 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n②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모하여야 한다.\n1.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n2. 사업 기간 및 지원계획\n3. 사업 선정 방식 및 지원 대상 분야\n4. 사업 추진체계\n5. 신청자격\n6. 사업비 지원규모\n7. 평가절차 및 평가내용\n8. 그 밖의 지원사업 신청 및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n③ 사업의 시행계획은 방위사업청과 전담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조기 집행 등 정책상 사업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공고 할 수 있다.\n④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수행 가능 기관이 한정되는 경우 등 지역 및 사업의 특수성, 긴급성, 실효성 등을 판단하여 공모의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인정될 경우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n\n제16조(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n1. 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n2. 사업 수행에 필요한 민간부담금(현금)의 부담(해당 경우)\n3. 사업비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n4. 사업 추진실적, 성과 활용 계획과 결과 보고\n5. 대상사업별 진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n6. 본 지침에 따른 각종 조사, 자료제출\n7. 관계법령 및 본 운영요령 등의 준수\n8. 지원사업의 신의성실 원칙에 의한 수행\n9. 그 밖에 전담기관이 사업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n\n제17조(협약의 체결) ① 수행기관은 제14조제6항에 따라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협약서\n2. 사업계획서\n3. 현금부담 및 현금출자 확약서\n4. 그 밖의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n② 전담기관의 장은 위 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수행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n③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을 선정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n1. 사업명, 협약기간 및 성과활용기간\n2.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n3.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n4. 사업수행의 결과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n5. 사업비 지급조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n6. 지식재산권 및 개발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n7. 제재 및 정부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n8. 기술료의 징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n9. 그 밖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n④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정한다.\n\n제18조(협약의 변경)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n1. 사업계획서 등 사업내용의 중요사항의 변경\n2. 해당연도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의 조정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n3. 사업기간의 변경\n4. 그 밖에 정부정책 변화 등으로 협약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n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협약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n\n제19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4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n1. 수행기관의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인해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n2. 해당사업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n②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된 경우, 제29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n\n제4장 사업비 조성 및 사용\n\n제20조(총사업비 조성 등) ① 클러스터사업의 총사업비는 방위사업청 및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조성한다.\n② 지자체의 부담금은 총사업비의 30% 이상으로 하며 현금 및 현물로 납부할 수 있다.\n\n제21조(사업비 관리 및 사용) ① 제9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위사업청과 지자체는 각각의 사업비를 전담기관에게 출연 및 교부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본 사업의 시행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을 지역협의회 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한다.\n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협약체결 이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를 수행기관의 장에게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한다.\n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용도에 따라 비목을 직접비, 간접비로 구분하여 계상한다. 이때 간접비는 직접비의 10%이내에서 편성하고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n④ 전담기관의 장은 본 사업의 해당연도 국비는 방위사업청의 승인을 받아 차년도 사업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n⑤ 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개설ㆍ관리하여야 한다.\n⑥ 수행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실적을 차년도 1월말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⑦ 전담기관의 장과 수행기관의 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사업비를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사용한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n⑧ 그 밖의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n\n제22조(사업비 등 사용내역 관리 및 정산) ①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총사업비 집행 내역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지역협의회 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 수행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등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사업비의 사용내역 및 검토의견을 지역협의회 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③ 지역협의회 공동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 사용내역을 검토하여 부당집행분이 있을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약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여야 한다.\n④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정산 결과 전담기관을 통해 지원받은 사업비의 잔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n\n제5장 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n\n제23조(진도보고 및 중간평가) ① 수행기관의 장은 협약이 종료되는 연도를 제외한 매년 협약체결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양식에 따른 진도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도보고서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진도보고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n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착수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 전까지 진도보고서와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서면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는 등 중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는 \"계속\", \"중단\", \"조기완료\"로 구분한다.\n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의한 평가 결과(평가위원회 개최시 평가위워회의 결과를 말한다)를 지역협의회 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한 이후 수행기관에게 통보한다.\n\n제23조의2(특별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n1.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의 경영악화, 명백한 수행지연 또는 제19조 제1항의 협약해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n2. 사업수행 과정에서 시장 환경 또는 기술 등이 변하여 계속 수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로써 전담기관 장의 직권 또는 수행기관이 신청한 경우\n② 제1항에 따라 특별평가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n1. 특별평가 실시 시기\n2. 특별평가 실시 사유\n3. 소명 자료의 제출 시한\n4. 특별평가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과제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등\n③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n④ 진도보고서 및 중간평가, 특별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n\n제24조(최종보고) ① 수행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이 정한 서식에 따라 지원사업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수행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사업수행 결과, 성과분석자료, 평가결과 등 사업수행목표 달성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n③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의 수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시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n\n제25조(최종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와 제출서류의 내용에 대한 현장 확인팀을 구성하여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검토ㆍ확인하고,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평가를 하여야 한다.\n② 최종평가에 대한 결과는 \"성공\", \"성실수행\", \"실패\"로 구분하며,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성공 :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사업목표를 달성한 경우\n2. 성실수행 : 사업목표를 미달성 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n가.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n나.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n다.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n3. 실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n가. 사업수행목표를 미달성하고 사업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n나. 사업비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n다. 의무사항ㆍ시정조치 등을 불이행한 경우\n③ 최종보고서에 대한 현장확인 및 최종평가, 후속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n④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를 지역협의회 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6장 사업결과의 활용 및 제재조치 등\n\n제26조(결과보고서의 확정 및 공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성공\" 및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사업의 최종보고서에 대해서는 이를 결과보고서로 확정한다.\n② 전담기관의 장은 결과보고서를 보관하고 관련 산업계, 연구기관, 학계 등에서 요청시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행기관의 장이 영업비밀 보호요청 및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를 근거로 보고서의 비공개를 요청시에는 공개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n\n제27조(성과활용) ①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성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② 수행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세미나, 컨퍼런스 및 전시회 등을 개최할 때, 본 행사가 방위사업청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을 밝혀야 한다.\n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성공\" 및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협약기간 종료년도부터 3년간 매년 전담기관에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성과의 활용추진상황을 비정기적으로 수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관은 사업 성과활용과 관련한 보고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n\n제28조(사업 결과물의 소유) ① 당해 사업 결과로 얻어지는 유형적 및 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담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약정에 의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 결과물 중 당해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소유가 부적당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은 전담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른 적정기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 또는 공유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n\n제29조(제재조치) ① 전담기관의 장은 이 요령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 및 실패 등이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제재대상 및 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의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n②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기관 및 책임자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클러스터사업에의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한다.\n1. 제19조에 의해 협약의 해약으로 평가된 사업\n2. 제23조 및 제25조에 의해 \"중단\" 또는 \"실패\"로 평가된 사업\n3. 제22조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23조에 의한 진도보고서, 제24조에 의한 최종결과 보고서, 제27조에 의한 성과활용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지체 혹은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n4. 정당한 절차 없이 사업내용의 유출 및 관련지침 위반 등으로 사업추진의 차질을 발생시킨 경우\n5. 지원금을 사업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n6.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n③ 전담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현장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결정하되 그 밖의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n\n제7장 보 칙\n\n제30조(이의신청) ①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에 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행기관의 장 명의의 공문과 이의신청 사유를 명기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n1. 제14조에 의한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n2. 제22조에 의한 사업비 정산 결과\n3. 제29조에 의한 제재 및 정부지원금 환수조치\n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에 관한 적정성을 판단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할 수 있다.\n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지역협의회 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31조(포상) ① 방위사업청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클러스터 기획평가관리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연구자, 평가위원, 전담기관 및 직원 등에 대하여 지역협의회 의결을 거쳐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n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클러스터를 통한 연구개발과제로 발생한 제품, 지식재산권 등 유ㆍ무형적 성과물에 의하여 매출발생이 크거나 파급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n\n제32조(지원사업의 승계) ① 수행기관은 지원사업 수행기간 중 기업의 전부 또는 기술개발 관련 사업부분을 증여ㆍ상속ㆍ양도 또는 분할ㆍ합병한 경우에는 증여ㆍ상속ㆍ양수 받은 기업, 신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기업에 지원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승계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n\n제33조(관련서류의 보존) ①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선정평가에서 탈락된 과제에 관한 서류는 선정평가 개최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n②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협약, 평가, 정산, 기술료 등에 관한 서류는 각 절차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n\n제34조(부속지침 등) 전담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n\n제35조(비밀유지의무) 방위사업청, 전담기관, 지자체, 평가위원회, 수행기관 등의 참여인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 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방지장치(제척, 기피, 회피 의무 등)를 마련하여야 한다.\n\n제36조(재검토 기한) 이 요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ministry_code":"DAPA","ministry_name":"방위사업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03-0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5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2076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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