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6d5678c-d32b-4a3c-8c64-bd71db3b659a","doc_type":"policy","title":"1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민생토론 후속조치","summary":"거주 요건 폐지 ‘대상자 확대’…월 최대 20만 원, 지원 기간 최대 2년으로 연장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오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body":"거주 요건 폐지 ‘대상자 확대’…월 최대 20만 원, 지원 기간 최대 2년으로 연장\n\n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오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n\n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n\n서울 용산구 주민센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창구에서 지원 대상자가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국토부는 우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n\n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n\n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n\n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n\n거주 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n\n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n\n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며 “거주 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 기간도 연장하니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n\n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청년주거정책과(04-●●●●-3635), 주거복지지원과(04-●●●●-453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4-11T16:09:00+09:00","fetched_at":"2026-07-04T12:01:2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811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