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6942c37-f585-4009-9a52-7be3b215c4b3","doc_type":"law","title":"검찰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지침","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각급 검찰청 홈페이지 운영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홈페이지”라 함은 인터넷을 통한 검찰홍보 및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으로 각급 검찰청 및 각 부서의 홈페이지, 외국어(영문, 중문, 일문 등) 홈페이지, 역사관·체험관 홈페이지를 포함한다.\n2. \"부서 홈페이지”라 함은 특정부서 또는 특정업무와 관련하여 각급 검찰청 대표 홈페이지 외에 별도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n3. \"홈페이지관리자”라 함은 각급 검찰청 홈페이지 전체 또는 각 영역별 운영책임자를 말한다.\n4. \"자료”라 함은 소관 업무에 대해 대국민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모든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n5. \"자료관리담당자”라 함은 소관 부서에서 생산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등록·갱신하는 자를 말한다.\n\n제4조(홈페이지 제작 및 연계)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자체적으로 해당청 홈페이지를 제작·운영할 수 있다.\n② 각급 검찰청 각 부서의 장은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제작·운영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청 홈페이지 내에 통합하여야 한다.\n③ 각급 검찰청 대표 홈페이지는 바로가기로 상호 연계하여야 한다.\n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사전에 정보통신과장과 제반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해당 홈페이지를 각급 검찰청 홈페이지와 연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과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n\n제5조(관리체계) 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정보통신과장은 홈페이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n② 정보통신과장은 홈페이지의 개발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n1. 홈페이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n2.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위한 소요예산 반영\n3. 홈페이지 보호체계 구축\n4.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총괄·조정\n5. 홈페이지 제작 관련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n6. 홈페이지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종합 관리 지원\n7. 각급 검찰청 홈페이지관리자 및 대검찰청 홈페이지 자료관리담당자 권한 관리\n8.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시스템장애 등에 대비한 자료 백업 및 복구 지원\n9. 기타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n③ 각급 검찰청 대표 홈페이지 및 부서 홈페이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검찰청 및 부서의 장이 관리한다.\n④ 각급 검찰청의 장은 소관 홈페이지의 각 메뉴 및 콘텐츠에 대해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n⑤ 대검찰청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은「대검찰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지침」에서 정한다.\n⑥ 각급 검찰청 대표 홈페이지 및 부서 홈페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해당 검찰청 및 부서의 장은「대검찰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지침」및 본 지침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홈페이지 관리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n\n제6조(청별 홈페이지관리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지정) ① 각급 검찰청 및 각 부서의 장은 소속청 홈페이지 메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관리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정보통신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② 청별 홈페이지관리자는 소속청 홈페이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메뉴의 종합관리\n2. 자료의 게시 및 운영\n3. 게시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및 현행화\n4. 기타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n③ 청별 홈페이지 자료관리담당자는 소속청 홈페이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자료 게시, 수정\n2. 게시자료에 대한 사전 보안성 검토 및 현행화\n\n제7조(홈페이지 자료관리 및 운영) ① 청별 홈페이지관리자 및 자료관리담당자가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하거나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급 검찰청 또는 각 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직접 게시, 수정 또는 삭제한다.\n② 정보통신과장은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경우 자료생산부서의 장을 상대로 자료등록 등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③ 청별 홈페이지관리자는 소속청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하여 해당 검찰청 또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삭제할 수 있다.\n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n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n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n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n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n6.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n7.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n8.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게시물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n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n10.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정당한 이유없이 반복하여 게시하는 경우\n11. 기타 해당 게시판의 개설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경우\n\n제8조(권한관리) 정보통신과장은 각급 검찰청 홈페이지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되, 각급 검찰청 자료관리담당자의 권한 부여는 청별 홈페이지관리자에게 위임한다.\n\n제9조(전자민원 서비스의 제공) ① 전자민원은 다음 각 호에 통합하여 운영·관리한다.\n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기관장과의 대화, 국민제안, 정책토론, 신고센터 등 일반민원 관련 사항\n2. 법무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 제증명민원, 벌과금·사건조회 등 형사사건민원 관련 사항\n② 각급 검찰청 홈페이지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전자민원으로 연계하는 메뉴를 해당 홈페이지에 제공하여야 한다.\n\n제10조(개인정보보호) ① 홈페이지관리자 및 자료관리담당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를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n② 각급 검찰청 및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자료가 등록될 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n③ 청별 홈페이지관리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하여야 한다.\n④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다.\n\n제11조(운영실태 점검) ① 정보통신과장은 반기 1회 이상 각급 검찰청 대표 홈페이지 및 부서 홈페이지 운영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n② 정보통신과장은 홈페이지의 운영을 위해 연 1회 이상 권한 관리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n③ 정보통신과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제2항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n\n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 6.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SPO","ministry_name":"검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0-06-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0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8982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검찰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ed54926-cb82-487d-b3cd-793cada3db36","doc_type":"notice","title":"2026년 가상자산 추적 및 분석 도구 구매(TRM Forensics)","published_at":"2026-07-28T14:50:00+09:00"},{"id":"5dc9bfd2-d9d7-4d46-8ebf-0b3500cf1bae","doc_type":"notice","title":"음성분석 장비 구매(딥페이크 음성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published_at":"2026-07-28T11:16:00+09:00"},{"id":"edbc9caf-dc27-4541-85b9-d038b51c06db","doc_type":"notice","title":"가상자산 추적 도구 구매","published_at":"2026-07-27T17:06:00+09:00"},{"id":"cbb92e32-07c3-4143-bc4e-d52887b30bf8","doc_type":"notice","title":"검찰공무원 인재개발관리시스템 사업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7:09:00+09:00"},{"id":"a96724c1-f950-45e3-b78e-3ce311c705e3","doc_type":"notice","title":"범죄통계원표 개선 사업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2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