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693e236-1aa0-453a-abdd-f3047a61f53b","doc_type":"law","title":"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금융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고 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금융부문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치) 심의회는 금융위원회내에 둔다.\n\n제3조(심의회의 업무)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금융부문 발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n2. 금융산업개편 및 금융정책의 효율화방안에 관한 사항\n3. 기타 금융부문 발전과 관련된 사항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및 기타 정부자문 사항\n\n제4조(심의회의 구성과 위원임명)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금융부문과 경제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n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n1. 학계 및 연구기관의 경제전문가\n2. 금융 및 산업계의 경제전문가\n3. 언론인 및 법조인 중 경제 및 금융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n4. 금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3급이상 공무원\n③ 다음 각호의 자는 제2항의 위촉없이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n1. 금융위원회 사무처장\n2.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n3.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n4.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n5.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n6.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n7.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n8.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개정 2026. 1. 2.>\n9. 제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개정 2026. 1. 2.>\n1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n11. 한국은행 부총재보\n12. 금융감독원 부원장보\n13. 예금보험공사 이사\n④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n⑤ 위촉되는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라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n\n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n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n\n제6조(심의회의 운영) ① 회의는 매반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n②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n\n제7조(분과위원회 등의 설치) ①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4개 분과위원회를 둔다.\n1. 정책ㆍ글로벌금융분과위원회\n2. 금융산업혁신분과위원회\n3. 자본시장분과위원회\n4. <삭 제>\n5. 금융소비자ㆍ서민금융분과위원회\n6. <삭 제>\n7. <삭 제>\n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고, 간사는 금융위원회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가 담당한다.\n1. 정책ㆍ글로벌금융분과위원회의 경우 금융정책과장\n2. 금융산업혁신분과위원회의 경우 은행과장\n3. 자본시장분과위원회의 경우 자본시장과장\n4. 금융소비자ㆍ서민금융분과위원회의 경우 금융소비자정책과장\n5. <삭 제>\n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회 위원의 전문분야를 감안하여 정한다. 다만, 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항제5호의 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 정책ㆍ글로벌금융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자는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n④ 분과위원회는 관련분야별 연구과제의 조사ㆍ연구 및 심의를 한다.\n⑤ 정책ㆍ글로벌금융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전원과 협의하여 분과위원회의 연구방향 및 연구결과를 종합ㆍ조정할 수 있다.\n⑥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n⑦ 분과위원회의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 분과위원회에만 참석하는 위원을 한시적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산하에 특정과제의 연구를 위한 전문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n⑧ 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특정과제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정한다.\n1. 분과위원회 위원\n2.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n3. 관계부처 공무원 및 금융감독원 소속직원\n4. 유관기관 소속직원\n⑨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 전문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작업결과를 분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n\n제8조(특별위원회의 설치) 심의회 산하에 다음 각 호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n1. 「금융 공공기관 경영ㆍ예산 심의회」\n2. 기타 심의회 위원장이 특정분야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위원회(이하 \"기타 특별위원회\"라 한다)\n\n제9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금융 공공기관 경영예산 심의회」는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거나 예산 승인을 받는 금융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와 예산승인 업무를 지원한다.\n② 「금융 공공기관 경영예산 심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심의회 위원장이 정한다.\n1. 정책ㆍ글로벌금융분과위원회 위원장\n2. 정책ㆍ글로벌금융분과위원회 위원중 2인\n3. 금융산업혁신분과위원회 위원중 1인\n4. 정책ㆍ글로벌금융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예산ㆍ회계 전문가 3인\n5. 정책ㆍ글로벌금융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경영평가 전문가 2인\n6. 재정경제부 장관이 추천하는 경영평가 전문가 1인 <개정 2026. 1. 2.>\n③ 「금융 공공기관 경영예산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으로 한다.\n④ 제3항의 위원장은 「금융 공공기관 경영예산 심의회」에 관련 부처의 정부측 실무책임자(과장급)와 관련 기관의 임원을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n⑤ 「금융 공공기관 경영예산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제3항의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n⑥ 제8조제2호에 따라 설치되는 기타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심의회 위원장이 심의분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정한다.\n1. 심의회 위원\n2.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n3. 관계부처 3급 이상 공무원 및 금융감독원 부원장보\n⑦ 기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회 위원장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나 필요시 심의회 위원장이 특별위원회 위원중에서 지명할 수 있으며, 간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심의분야를 감안하여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한다.\n⑧ 기타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7항의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n\n제10조 <삭 제>\n\n제11조(사무국의 설치) ①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간사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으로 하며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관련부서 및 산하기관 직원으로 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n②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n1.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소집, 회의록 작성과 소요예산 지원 등 심의회 관련사무의 집행\n2. 금융부문 발전연구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n3. 금융부문 발전연구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의 종합점검\n4. 기타 금융부문 발전연구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n③ 금융관련 실무국은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 심의회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운영계획을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국은 이를 조정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당해연도 심의회운영계획을 수립ㆍ통보한다.\n\n제12조(수당) 심의회,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n\n제13조(의견의 청취) 심의회와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n\n제14조(협조 및 지원) 금융위원회와 그 산하기관은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가 연구를 위하여 요청한 실태조사, 자료제출, 시설의 일시사용, 직원의 동원,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n\n제15조(운영세칙) 심의회,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5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248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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