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6555782-fa7e-4dfc-ac35-4fb72fe8d0bc","doc_type":"notice","title":"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summary":"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body":"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n\n서비스분야: 임신·출산\n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n선정기준: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r\n\r\n*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r\n\r\n<근로자>\r\n\r\n1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r\n\r\n2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r\n\r\n※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 (법 제8조 및 영제2조)\r\n\r\n-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r\n\r\n-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r\n\r\n- ‘가구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r\n\r\n※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란? (법 제10조 및 영 제3조)\r\n\r\n-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r\n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r\n\r\n*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r\n\r\n-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r\n\r\n<1인 사업자>\r\n\r\n3유형 출산일 현재 피고용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r\n\r\n* 다만, 예외적으로 임신 진단 이후 피고용인(1인까지만 인정)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r\n** 공동사업자인 경우 명의, 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r\n\r\n<기타 소득활동하는 자>\r\n\r\n4유형 근로자 또는 1인사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n지원내용: ○ 출산급여\r\n- 출산급여 총 150만원 일괄 지급(월 50만원 x 3월분)\r\n-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r\n-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n지원유형: 현금\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n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n접수기관: 고용센터\n소관: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고용문화개선정책과\n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53","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0-12-17T14:26:13+09:00","fetched_at":"2026-07-16T19:05:50+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5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ea49a54-f0e6-4069-8dcc-2eb07f2d9f2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ce6efbe-349e-4231-b7e8-5a206c521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충격 실시간 감지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 고도화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