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6349f2f-85f8-4e81-a4ff-06ddd75ceb3d","doc_type":"press_release","title":"분할 재상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상장사 경영진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 - 제8차 증권선물위원회(4.22.) 조치 의결","summary":"","body":"[첨부: 260423(보도참고) 분할 재상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상장사 경영진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pdf]\n- 1 -\n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6. 4. 22.(수) 증선위 회의 후\n분할 재상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n상장사 경영진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n- 제8차 증권선물위원회(4.22.) 조치 의결 -\n[ 조치 개요 ]\n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제8차 정례회의(’26.4.22.)에서, A사를 2개의\n상장회사로 분할 재상장하는 과정에서 부실 자회사를 모회사인 A사와 관련\n없는 제3자에게 고가로 매각하여 A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처럼 허위\n외관을 창출하는 등 한국거래소와 일반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주가를 인위적\n으로 부양한 A사의 경영진 등 4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n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n[ 혐의 내용 ]\n상장회사 A사와 그 자회사 B사의 경영진인 혐의자들은 A사를 분할하여\n재상장하기 위해 부실 자회사인 B사를 매각하기로 하고, A사의 최대주주 및\n보도참고자료\n◈ 자본시장에서 금지하는 부정거래행위는 ①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n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중요사항에\n대하여 허위기재 또는 기재를 누락하는 행위 및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n거짓시세를 이용하는 행위(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와, ②금융투자상품의 매매,\n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유포, 위계\n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행위(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를 말합니다.\n\n-- 1 of 3 --\n\n- 2 -\n계열회사 자금으로 사업실체 및 자금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C를 통해 B사를\n인수하는 한편, 매각거래 이후에도 A사는 B사에 대해 계속적으로 채무\n지급보증 및 자금 대여 등 운영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n또한, 혐의자들은 거액의 부채를 고의로 재무제표에서 누락*하여, B사의\n주식 가치가 과대 평가된 정황이 있습니다.\n* B사가 부담하는 부채로서 B사 재무제표 및 모회사인 A사 연결재무제표에서 누락\n※ 회계처리 위반 등과 관련하여서는 ’25.7월 증선위에서 기 조치(과징금 부과, 검찰 통보 등)\n이를 통해 마치 B사를 A사와 무관한 제3자에게 고가로 매각하여 재무구조가\n개선되는 외관을 창출함으로써 A사의 분할 재상장에 성공하였고, A사의\n주가가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하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습니다.\n< 사건 흐름도 >\n[ 유의사항 및 향후계획]\n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거나\n중요사항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하여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득을\n\n-- 2 of 3 --\n\n- 3 -\n취득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n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n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n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n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n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n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n☞ 금융위원회\n‣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 신고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n☞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n‣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n‣ 전 화 : 1332\n☞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n‣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n‣ 전 화 : 1577-0088\n담당 부서\n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정 종 식 (02-●●●●-2600)\n자본시장조사총괄과 담당자 사 무 관 최 준 모 (02-●●●●-2579)\n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장 정 훈 (02-●●●●-8570)\n조사3국 담당자 팀 장 강 성 곤 (02-●●●●-8591)\n\n-- 3 of 3 --\n\n[첨부: 260423(보도참고) 분할 재상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상장사 경영진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pdf]\n- 1 -\n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6. 4. 22.(수) 증선위 회의 후\n분할 재상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n상장사 경영진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n- 제8차 증권선물위원회(4.22.) 조치 의결 -\n[ 조치 개요 ]\n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제8차 정례회의(’26.4.22.)에서, A사를 2개의\n상장회사로 분할 재상장하는 과정에서 부실 자회사를 모회사인 A사와 관련\n없는 제3자에게 고가로 매각하여 A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처럼 허위\n외관을 창출하는 등 한국거래소와 일반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주가를 인위적\n으로 부양한 A사의 경영진 등 4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n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n[ 혐의 내용 ]\n상장회사 A사와 그 자회사 B사의 경영진인 혐의자들은 A사를 분할하여\n재상장하기 위해 부실 자회사인 B사를 매각하기로 하고, A사의 최대주주 및\n보도참고자료\n◈ 자본시장에서 금지하는 부정거래행위는 ①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n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중요사항에\n대하여 허위기재 또는 기재를 누락하는 행위 및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n거짓시세를 이용하는 행위(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와, ②금융투자상품의 매매,\n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유포, 위계\n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행위(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를 말합니다.\n\n-- 1 of 3 --\n\n- 2 -\n계열회사 자금으로 사업실체 및 자금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C를 통해 B사를\n인수하는 한편, 매각거래 이후에도 A사는 B사에 대해 계속적으로 채무\n지급보증 및 자금 대여 등 운영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n또한, 혐의자들은 거액의 부채를 고의로 재무제표에서 누락*하여, B사의\n주식 가치가 과대 평가된 정황이 있습니다.\n* B사가 부담하는 부채로서 B사 재무제표 및 모회사인 A사 연결재무제표에서 누락\n※ 회계처리 위반 등과 관련하여서는 ’25.7월 증선위에서 기 조치(과징금 부과, 검찰 통보 등)\n이를 통해 마치 B사를 A사와 무관한 제3자에게 고가로 매각하여 재무구조가\n개선되는 외관을 창출함으로써 A사의 분할 재상장에 성공하였고, A사의\n주가가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하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습니다.\n< 사건 흐름도 >\n[ 유의사항 및 향후계획]\n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거나\n중요사항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하여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득을\n\n-- 2 of 3 --\n\n- 3 -\n취득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n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n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n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n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n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n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n☞ 금융위원회\n‣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 신고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n☞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n‣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n‣ 전 화 : 1332\n☞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n‣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n‣ 전 화 : 1577-0088\n담당 부서\n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정 종 식 (02-●●●●-2600)\n자본시장조사총괄과 담당자 사 무 관 최 준 모 (02-●●●●-2579)\n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장 정 훈 (02-●●●●-8570)\n조사3국 담당자 팀 장 강 성 곤 (02-●●●●-8591)\n\n-- 3 of 3 --","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6-04-23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6:00:28+09:00","source_url":"https://www.fsc.go.kr/no070300/86763?srchCtgry=&curPage=1&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6763&fileTy=ATTACH&fileNo=1","name":"260423(보도참고) 분할 재상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상장사 경영진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hwp","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6763&fileTy=ATTACH&fileNo=2","name":"260423(보도참고) 분할 재상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상장사 경영진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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