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6287702-8d3a-491b-b20b-ab4b980af4c5","doc_type":"law","title":"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n\n제3조 삭제 <2010.5.27>\n\n제4조 삭제 <2010.5.27>\n\n제5조 삭제 <2010.5.27>\n\n제6조 삭제 <2001.8.25>\n\n제2장 건설업의 등록 <개정 1999.8.6>\n\n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2.28, 2020.12.29>\n\n제7조의2(주력분야의 등록 및 말소)\n\n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n\n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n\n제10조(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이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05.6.30, 2007.12.28, 2008.2.29, 2013.3.23, 2020.12.29, 2021.12.28>\n\n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7.12.28, 2008.2.29, 2013.3.23>\n\n제12조(건설업등록대장)\n\n제12조의2 삭제 <2016.8.4>\n\n제12조의3(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0.5.27, 2011.11.1>\n\n제12조의4(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n\n제12조의5(건설업 교육기관)\n\n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n\n제14조 삭제 <1999.8.6>\n\n제15조 삭제 <2007.12.28>\n\n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n\n제17조(산림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등의 교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산림조합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0.5.1, 2005.5.7, 2014.2.5>\n\n제18조(표지의 게시)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건설업의 등록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어야 한다. <개정 1999.8.6, 2008.2.29, 2013.3.23, 2020.2.18>\n\n제19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1, 2014.5.22, 2020.2.18, 2020.10.8>\n\n제20조 삭제 <2020.10.8>\n\n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n\n제22조 삭제 <1999.8.6>\n\n제23조 삭제 <1999.8.6>\n\n제24조 삭제 <1999.8.6>\n\n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n\n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n\n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n\n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n\n제26조의3(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제8항 및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6.18, 2020.9.8>\n\n제26조의4(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n\n제26조의5(계약 추정의 통지 내용) 법 제22조의3제1항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26조의6(계약 추정의 통지 및 회신 방법)\n\n제26조의7(서면의 보관)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면을 해당 도급공사 또는 하도급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n\n제26조의8(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n\n제27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2013.3.23>\n\n제28조(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n\n제29조(견적기간) 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11.1>\n\n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n\n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n\n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n\n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하도급하는 공사의 금액이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n\n제33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n\n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n\n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n\n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n\n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n\n제34조의5(공공기관의 범위)\n\n제34조의6(공사금액 조정사유 등)\n\n제34조의7(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요구 방법)\n\n제34조의8(부당특약의 유형)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1, 2012.11.27>\n\n제34조의9(포상금의 지급)\n\n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n\n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n\n제36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n\n제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5.7, 2005.11.25, 2007.12.28, 2008.10.29, 2011.11.1, 2016.8.11>\n\n제38조(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n\n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개정 2020.2.18>\n\n제39조(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n\n제40조(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8.6, 2008.2.29, 2010.5.27, 2013.3.23, 2020.2.18>\n\n제41조(협력업자의 등록)\n\n제42조(준수사항)\n\n제43조(하도급계약의 특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등록을 한 협력업자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약내용을 일괄하여 약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으로 명시된 사항은 하도급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20.2.18>\n\n제44조(협력업자등록의 해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는 상대방이 제4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20.2.18>\n\n제44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자료) 법 제48조의2제2항 전단에서 \"건설사업자의 고용보험, 가족친화 인증,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사업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n\n제45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n\n제6장 건설사업자의 단체 <개정 2020.2.18>\n\n제46조(협회 상호 간의 협력관계)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상호 간에 사업을 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8>\n\n제47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6>\n\n제48조(협회의 감독)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8.2.29, 2013.3.23>\n\n제49조(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분의 1을 말한다. <개정 1999.8.6, 2011.11.1>\n\n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n\n제50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6>\n\n제51조(운영위원회)\n\n제5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53조(공제조합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3분의 1을 말한다. <개정 1999.8.6, 2011.11.1>\n\n제54조(등기)\n\n제55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n\n제56조(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n\n제56조의2(공제조합의 수익사업 등)\n\n제57조(보증한도)\n\n제57조의2(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n\n제57조의3(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공제조합은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n\n제58조(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n\n제59조(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n\n제60조(책임준비금등의 계상)\n\n제61조(보증금지급 대비자금) 공제조합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자금과 준비금 합계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보증금지급 대비자금을 현금 또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등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14.11.14>\n\n제62조(수수료ㆍ이자 등)\n\n제63조(시공상황의 조사등)\n\n제63조의2(조사 및 검사)\n\n제64조 삭제 <2016.2.11>\n\n제64조의2 삭제 <2016.8.4>\n\n제64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n\n제64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n\n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n\n제65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6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개정 2010.5.27, 2011.11.1, 2020.2.18>\n\n제66조(조정신청) 법 제69조제3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2010.5.27, 2011.11.1, 2012.7.4, 2013.3.23, 2014.2.5>\n\n제66조의2 삭제 <2014.11.14>\n\n제67조(위원장의 직무)\n\n제68조(위원회의 위원)\n\n제6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68조의3(위원의 해촉 등)\n\n제69조(감정등의 의뢰)\n\n제69조의2 삭제 <2014.11.14>\n\n제70조(의견청취의 절차)\n\n제71조(조정부)\n\n제72조(비용의 예납 및 정산)\n\n제73조(비용의 범위)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n\n제74조 삭제 <2007.12.28>\n\n제75조 삭제 <2007.12.28>\n\n제76조(간사 및 서기)\n\n제7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78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9장 시정명령등\n\n제79조(영업정지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 법 제8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합산 벌점 10점을 말한다.\n\n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3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8.21, 2005.5.7, 2006.3.29, 2011.11.1, 2016.2.11, 2016.4.29, 2016.6.30, 2020.2.18, 2021.8.3, 2025.6.2>\n\n제79조의3(위반사실 통보대상 공공기관) 법 제8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9.6.18>\n\n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n\n제8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n\n제81조의2(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업종) 법 제8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82조(정보공유 대상기관) 법 제85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신용정보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0.1, 2010.11.15, 2011.11.1>\n\n제10장 보칙\n\n제82조의2(점검ㆍ확인대상 공공기관) 법 제86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1, 2019.6.18>\n\n제82조의3(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제외대상) 법 제86조의4제1항 단서에서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사망, 실종선고로 명단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8>\n\n제82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n\n제82조의5(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82조의6(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사업자가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2.18>\n\n제82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n\n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n\n제83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n\n제83조의3(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법 제87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n\n제8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n\n제85조(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기술자격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사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해야 한다. <개정 2005.5.7, 2007.12.28, 2020.2.18>\n\n제86조(권한의 위임 등)\n\n제87조(권한의 위탁 등)\n\n제8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87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4, 2020.3.3, 2021.3.2, 2021.12.28, 2023.5.9>\n\n제11장 벌칙\n\n제88조(주요시설물의 범위)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2011.11.1, 2016.8.11>\n\n제88조의2(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점 기준) 법 제9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8조 및 별표 3에 따른 합산 벌점 5점을 말한다.\n\n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6-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349&type=HTML&mobileYn=&efYd=2026062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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