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60c3af5-e950-4be7-bbb5-1df9a4255d4e","doc_type":"law","title":"대한민국과 태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태국 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6년 6월 27일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태국 농업협력부 간 수출ㆍ입 수산물ㆍ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약정」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식용 원료수산물과 식용 소금을 제외한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절단ㆍ가열ㆍ자숙(쪄서 익힘) 또는 염장ㆍ염수장ㆍ훈제ㆍ냉장ㆍ동결 등과 같이 가공한 수산동물에 한정한다.\n\n제3조(운영) ① 각 당사국은 수산물ㆍ수산가공품에 있어 원료, 보관, 처리, 운송, 가공, 포장 및 유통을 관리하는 상대국의 수산물ㆍ수산제품의 검사 및 관리 제도를 인정한다.\n② 양국의 수출입 수산제품에 대한 검사 및 위생증명서 발급은 다음 각 호의 관할기관이 담당한다.\n1. 대한민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n2. 태국 농업협력부 수산과\n\n제4조(가공시설 등록) ①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가공시설은 수출국의 검사당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수출국의 검사당국은 가공시설의 위생 및 안전기준이 수입국의 기준에 부합됨을 보증해야 한다.\n② 수출국은 상대국에 대해 등록된 가공시설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출국에 등록된 가공시설이 수입국에 의해 승인되면, 등록된 가공시설로부터 수입된 수산가공품의 위생검사를 완화할 수 있다.\n③ 수출국의 검사당국은 수입국의 위생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보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등록시설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n④ 양국은 수입국이 본 약정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출국에 등록된 가공시설에 대한 무작위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보증한다.\n⑤ 양국은 상대국에게 주기적(매 분기)으로 등록시설에 대한 세부내역(공장명, 주소 및 승인번호 등을 포함한다)을 통보해야 하며, 상대국으로 수산제품 수출이 중단된 공장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n\n제5조(검사항목 및 기준) ① 양국은 수입국에서 사용하고 수출국에 통보된 검사항목 및 기준에 따라 수출입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n② 양국은 이 약정이 발효되기 전에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검사항목 및 기준을 상대국에 통보해야 한다.\n\n제6조(검사증명서) ①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각각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수출국의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n② 수출되는 수산제품의 포장에는 제품명, 국가명, 가공공장명 및 등록번호 등과 같은 정보가 지워지지 않게 표시되어야 한다.\n③ 수출국의 검사증명서는 수출된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이 수입국이 규정하고 있는 세균 및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에 오염되지 않고, 이물질 등이 수산물ㆍ수산가공품에 포함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n\n제7조(통보절차) ① 통보는 관계 당국의 통보절차에 따른다.\n② 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양국은 각각의 수산물ㆍ수산제품의 검사 및 관리제도에 대한 상호 간의 신뢰성 확보 및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이 약정의 이행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한다.\n\n제8조(보호조치) ① 수입된 수산물ㆍ수산가공품에서 위생 및 안전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으로 하여금 문제점의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하여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출국에게 관련 사항 및 정보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 수입국은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동일한 가공 또는 생산시설에서 생산, 가공 및 포장된 수산제품의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중단 조치는 양국 간 협의로 해제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수출국은 검사, 실험, 검증 및 수출 선적의 승인절차를 조사해야 하며, 원인규명 및 조사결과에 대해 수입국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n③ 만약 어느 한쪽에서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검사결과에 대한 합동조사를 요청할 경우, 상대국의 관계 당국은 요구사항에 대해 협조해야 한다.\n\n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02-2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2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1939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한민국과 태국 간 수출·입 수산물·수산제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id":"6adddce5-4466-412e-8336-b64e9eb8737b","doc_type":"notice","title":"2026년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published_at":"2026-07-30T16:13:00+09:00"},{"id":"c0dd44df-4a99-4d4a-900f-a4a20a176b8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영광 염전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 방식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14: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