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5b58b02-e95f-4025-b7c7-c07ab0665e56","doc_type":"law","title":"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6>\n\n제2조 삭제 <1981.12.31>\n\n제3조(교도소장 등)\n\n제4조(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특별시ㆍ광역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산림 보호를 위한 단속 사무를 전담할 자로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한 임업주사 및 임업주사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임업서기 및 임업서기보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5.4, 2015.8.11>\n\n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18, 2010.5.4, 2011.7.14, 2011.7.21, 2012.1.17, 2012.6.1, 2013.3.23, 2014.12.30, 2015.8.11, 2016.1.6, 2016.5.29, 2016.12.20, 2017.7.26, 2017.12.19, 2018.12.18, 2019.12.10, 2020.12.8, 2021.6.15, 2021.8.17, 2021.11.30, 2022.4.26, 2023.3.4, 2023.5.16, 2023.7.18, 2024.1.16, 2024.2.13, 2025.3.18, 2025.10.1>\n\n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개정 2008.12.31, 2009.4.22, 2009.6.9, 2010.1.1, 2010.2.4, 2010.5.4, 2011.4.28, 2011.5.19, 2011.5.30, 2011.7.21, 2011.7.28, 2011.8.4, 2011.9.15, 2012.1.17, 2012.2.1, 2012.6.1, 2013.6.4, 2013.7.30, 2014.12.30, 2015.2.3, 2015.8.11, 2015.12.22, 2016.1.6, 2016.5.29, 2016.12.20, 2017.1.17, 2017.12.19, 2018.12.18, 2019.4.2, 2019.8.27, 2020.1.29, 2020.12.8, 2021.8.17, 2021.11.30, 2023.7.18, 2023.8.8, 2024.1.16, 2024.3.19, 2025.3.18>\n\n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n\n제7조(선장과 해원 등)\n\n제7조의2(국립공원공단 임직원) 국립공원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국립공원공단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은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 중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1호, 제12호, 제15호, 제17호,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제2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 제36호 및 제37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그 외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12.31, 2012.3.21, 2018.10.16>\n\n제7조의3(금융감독원 직원)\n\n제8조 삭제 <2020.12.15>\n\n제9조(군사법경찰관리)\n\n제10조(자치경찰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무관ㆍ자치총경ㆍ자치경정ㆍ자치경감ㆍ자치경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범죄 가운데 이 법 제6조제5호(제5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소관만 해당한다)ㆍ제6호ㆍ제7호ㆍ제11호ㆍ제13호ㆍ제15호ㆍ제18호ㆍ제19호ㆍ제21호ㆍ제22호ㆍ제24호ㆍ제25호ㆍ제26호ㆍ제28호ㆍ제29호ㆍ제31호ㆍ제32호 및 제41호부터 제46호까지의 범죄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1조ㆍ제473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477조ㆍ제478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자치경사ㆍ자치경장ㆍ자치순경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5.4, 2015.7.24, 2015.8.11>\n\n제11조(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이 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지명, 적격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n\n제12조(사법경찰 직무 전담 부서 설치) 이 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소속 관서의 장은 사법경찰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7343&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8cff74fe-cd98-49a2-a962-cf75e66e5a08","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하반기 검찰공무원 인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f8f361ae-9b08-496a-8b46-0921a0e6e029","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6e08b30-6743-4ed4-9263-8d7d260b819a","doc_type":"press_release","title":"법무부 보호기관 4급 공무원 인사","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