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56a96e2-e932-47d6-883b-2222a7e6581f","doc_type":"notice","title":"2026년 소비자의 날 포상후보자 모집공고","summary":"공지/공고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2026년 소비자의 날 포상후보자 모집공고 담당부서 : 소비자정책총괄과","body":"공지/공고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2026년 소비자의 날 포상후보자 모집공고\n\n담당부서 : 소비자정책총괄과\n등록 : 2026-07-15\n최종 수정일 : 2026-07-15 조회수 : 1768\n\n첨부파일\n\n[공고 제2026-165호] 제31회 소비자의날 포상후보자 모집공고.hwpx (hwpx, 129.3KB)\n\n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6-165호\n\n2026년 소비자의 날 포상후보자 모집공고\n\n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제31회 소비자의 날을 기념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각계각층의 포상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n\n2026.7.15.\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n\n※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목록\n\n\n[첨부: [공고 제2026-165호] 제31회 소비자의날 포상후보자 모집공고.hwpx (hwpx, 129.3KB)]\n[별첨]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6-165호 2026년 소비자의 날 포상후보자 모집공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제31회 소비자의 날을 기념하여 소비자  권익증진 유공자(개인, 단체)에 대한 포상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각계․각층의 포상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7. 15.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  포상 개요 □  (목적)  소비자권익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소비자운동에 자발적인 참여 의지 고양 □  (종류)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공정거래위원장표창   ※ 포상 규모는 추후 행정안전부 상훈담당실과 협의를 통해 결정 (’24년:훈장 1, 포장 1, 대통령표창 7, 국무총리표창 11, 공정거래위원장표창 39)  □  (포상일시)  ’26.12.3.(수) 제31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 소비자중심경영(CCM) 우수 기업체·임직원의 경우 CCM 인증서 수여식에서 별도 수여 <참고> 소비자의 날 행사 연혁 ∘  1979년 12월 3일 소비자보호법 국회통과일을 기념하여 이 날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지정, 소비자단체 주도로 기념행사 개최 ∘ 1996년 국가기념일로 지정, 정부 기념행사 주최 ∘ 2000년 12월 3일 「소비자보호의 날」에서 「소비자의 날」로 명칭 변경 2  포상절차 □  포상후보자 추천 접수기간 : ’26. 7. 15.(수) ∼ ’26. 8. 14.(금) *   *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연중 공모하되, 8월 14일 이후 접수된 건은 2027년도(제32회) 소비자의 날 정부포상으로 심사 예정 □  포상후보자 적격여부 확인 * , 공적내용 조사·심사 : 9∼10월   * 범죄경력,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주, 국세 체납여부 등 조회, 대국민 공개검증(공정위 및 대한민국상훈 홈페이지에 성명·주요공적 등 공개) 등 □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10월 □  포상대상자 및 훈격 결정․통보 :  11월 중 □  포상 수여 : ’26. 12. 3.(목) 3  후보자 추천방법 □  (추천권자)  개인, 단체, 기관 등 누구나 (본인추천은 제외) □  (추천대상) 소비자권익증진에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 ( [별첨]  참고)  ㅇ  훈격별  의무수공기간  충족 필요 (훈장 15년, 포장 10년,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5년,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3년) 4  접수 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후 이메일 송부  *  접수처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김진원 사무관(04-●●●●-4407, k●●●●●●@korea.kr) □  (제출서류)  [별첨] 본문 및 붙임양식 참고 (자체양식 사용 불가) 5  유의사항 □  추천된 후보자가 모두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반 드시 알려야 함 □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후보자 본인 동의 를 받아야 함 □  추천자는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별첨] 제31회 소비자의 날  포상후보자 추천요령을 필독 하고,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 □ 포상수여일 및 수여 장소는 행사계획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확정 후 별도 통보 예정 [별첨] 제31회 소비자의 날 포상후보자 추천요령 제31회 소비자의 날 포상후보자 추천요령 2026. 7. 공정거래위원회 Ⅰ . 추천 기준 󰊱 일반기준  ㅇ  소비자 상담․교육․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자  ㅇ  피해구제․분쟁조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 권리구제에 기여한 자  ㅇ  소비자 관련 연구․조사, 소비자정책 제안․발전에 기여한 자  ㅇ  소비자중심경영으로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기업체 및 임직원 등 󰊲 수공기간  ㅇ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 공정거래위원장표창은 3년 이상  관련 공적이 있을 것 󰊳 재포상 금지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 포상 제한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 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 제한  ㅇ 「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추천 제한사유 해당자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추천 제한사유> ①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②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형사처분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③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하며,｢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 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⑤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⑥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⑦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기본세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⑧ 사회적 물의 등을 유발한 자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⑨ 기타 추천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자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등 Ⅱ . 접수 방법 󰊱 제출 서류  ㅇ [서식1] 포상 후보자 명단  ㅇ [서식2] 포상 후보자 추천서  ㅇ [서식3] 공적 조서 (개인)  ㅇ [서식4] 공적 조서 (단체)  ㅇ [서식5]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후보자별 1부)  ㅇ [서식6] 산업재해, 국세 등 체납․체불 여부 조회 서식 1부 󰊲 서류 작성 유의사항  ㅇ 포상후보자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작성, 제출  ㅇ  포상후보자 명단의 공적개요 항목은 추천 대상자 공적 중 핵심  공적사항을 기재(공적조서를 요약)  ㅇ  수공기간은  ’ 26.10.31.을 기준 으로 작성  ㅇ 공적 조서의 공적 내용은  2,000자 이상 작성 엄수     ※  2,000자 미만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간주 󰊳 접수 방법  ㅇ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후 전자파일 이메일 송부  *  접수처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김진원 사무관(04-●●●●-4407, k●●●●●●@korea.kr)  ㅇ 접수기간 :  ’26. 7. 15.(수) ∼ ’26. 8. 14.(금)\n[서식1] 포상후보자 명단 포상 후보자 명단 추천 훈격 소속* 직급 성명 수공기간 공적내용(500자 이내) 훈장 ㅇ ........... ㅇ   ※  개조식으로 실적을 작성하되 문장의 끝은 반드시 ‘ ~기여함 ’ 으로  마무리 (공적조서를 요약하여 작성, 1명당 A4 1/3 이내) 포장 ㅇ ……  ㅇ 대통령 국무 총리 위원장 * 특히, 소속기관명은 정확히 확인하여, 모든 [서식]에 통일되도록 기재할 것.   (예) 한국YMCA연합회(X), => (재)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 (O) [서식2] 포상 후보자 추천서 「 제31회 소비자의 날」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 천 인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연락처* (휴대전화/전화) 전자우편 피추천인 (후 보 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사무실) (휴대전화)  근무처(직업) 전 자 우 편 직위·직책 표창장에 기재될  정확한 직책 표시 공 적 기 간 (작성예시)  ‘16년 1월 1일부터  ’26년 10월 31일까지 (총 10년 10개월)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 현                          (       ～       ) 공적내용* *  표시한 사항 은  필수 기재사항임 《  추천시 유의사항  》 ①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피추천인의 성명, 소속 및 훈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됨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 (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 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⑤ 필수 기재사항 ( * 표시)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n[서식3] 공적 조서(개인) 공적조서 (앞 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범죄경력 조회에 필요한바 정확히 기재 요망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우)  [도로명 주소 기재]  (전화번호) 사무실 :                   / 휴대폰 :  직업  소속  직위  직급ㆍ계급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작성예시)  ‘16년 1월 1일부터  ’26년 10월 31일까지 (총 10년 10개월)  공적 요지(70자 이내)  구체적 실적 위주로 작성하고,  문장의 끝은 반드시 “~ 기여함” 으로 끝내야 함 ( 70자 이내로 엄수. 글자 초과 X)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조사자 소속 기관장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훈장,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포상 훈격, 포상일자, 포상사유 기재] 공적 내용 텍스트 문자만 입력(그림 등 입력 금지)할 것 피추천인의 공적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히 구체적, 객관적으로 작성할 것 반드시 2000자 이상 엄수(미달시 행안부 상훈시스템 상 후보자 등록 불가능). 2000자 미만은 미제출로 간주  [서식4] 공적 조서(단체) 공적조서(단체) ① 단 체 명  법정 기관(부서)명 ② 법인 번호  13 자리 ③ 사업자등록번호 10 자리 ④ 주 소  단체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로 기재(지번 주소 불가) ⑤ 연락처  지역번호 표기(연락가능한 담당자·실무자의 직통번호)  ⑥ 대표자 성명 ⑦ 추천훈격 ⑧ 공적기간 (작성예시) ‘16년 1월 1일부터  ’26년 10월 31일까지 (총 10년 10개월)  ⑨ 공적요지  공적 요지(70자 이내)    * 구체적 실적 위주로 작성(문장의 끝은 ‘~ 기여함’으로 끝낼 것) 조     사     자  ⑩ 소 속  ⑪ 직 위( 직급·직급)  ⑫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⑬ 단 체 연 혁 시작년월~종료년월 이력사항 2005.06 ~ 2011.12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  .  .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  .  ⑮  공 적 내 용 텍스트 문자만 입력(그림 등 입력 금지)할 것 피추천인의 공적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히 구체적, 객관적으로 작성할 것 반드시 2000자 이상 엄수(미달시 행안부 상훈시스템 상 후보자 등록 불가능).  2000자 미만은 미제출로 간주  [서식5]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ʻ신고의무 사항ʼ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 제1호의 ʻ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6.    .    . 성명             (서명) □ 정부포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정거래위원회(상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천기관)에서는 정부포상 업무 *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 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 (군인),  국적 (외국인) ,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포상기록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및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 (군인) , 국적 (외국인) , 주소,  소속 ,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 내용, 공적기간 , 주요경력, 과거포상기록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  재교부 및 수여 증명서  발급 기록부 : 영구 성명, 주소, 소속, 직업, 직위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기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 귀중 < 기타 고지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보유·이용기간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상훈법 시행령」제33조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정부포상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사유 (포상명) 「상훈법」제8조의 2,「정부 표창 규정」제10조 영구 정부포상 취소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취소사유, 환수 관련 사항 「상훈법」제8조의 2,「정부 표창 규정」제2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항목 제공근거 보유·이용기간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상훈법 시행령」제33조 기록부 : 영구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 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상훈법 시행령」제33조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기간 [서식6] 산재, 국세 등 체납·체불여부 조회 서식 산재·체납․체불 등 조회서식 ※ 포상후보자가 속한 기업․단체․학교의 주소, 사업장명, 대표자 등 정보를 아래의 서식에 따라 작성 연번 사업자명 대표자 주소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포상후보자 성명 1 2","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공지·공고","published_at":"2026-07-15T00:00:00+09:00","fetched_at":"2026-07-27T23:51:00+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14&bordCd=4&nttSn=47739","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4194","name":"[공고 제2026-165호] 제31회 소비자의날 포상후보자 모집공고.hwpx (hwpx, 129.3KB)","type":"hwpx","extracted":tru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9aa5eb4-3f25-433b-83af-5c6014d62756","doc_type":"press_release","title":"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1574beee-8e30-41c5-ac39-faa08b1a30cc","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기청정기 호환필터 20종 품질 비교정보 제공","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2defcb7-2731-4e31-8933-f77f5d43c2d3","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안내","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1639cc93-cee5-4e36-8c75-dbfca3acd41e","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속기사) 최종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