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52c6990-f6cf-4fef-9421-1822ed4847e5","doc_type":"law","title":"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임용과 발령\n\n제1조(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의 기준) 「소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다.\n\n제1조의2(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n\n제2조(임용 및 임용제청서식)\n\n제2조의2(임용심사위원회)\n\n제3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되는 소방공무원에게 임명장을, 전보되는 소방공무원에게 임용장(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 소방기관(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3.13>\n\n제4조(인사발령통지서)\n\n제5조(발령대장)\n\n제6조(전력조회)\n\n제7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서식등) 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는데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소방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6.7, 2004.5.29, 2014.11.19, 2017.7.26>\n\n제8조(증명서등의 발급)\n\n제9조(정ㆍ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소방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ㆍ현원대비표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ㆍ현원대비표의 작성단위는 최하기관단위로 한다.\n\n제2장 인사기록\n\n제10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등)\n\n제10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n\n제11조(인사기록의 종류)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31>\n\n제12조(인사기록의 작성)\n\n제13조(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n\n제14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n\n제14조의2(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n\n제15조(인사기록의 열람)\n\n제16조(인사기록의 수정)\n\n제17조(인사기록의 편철 등)\n\n제18조(교육훈련성적의 보고ㆍ통보) 중앙소방학교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자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을 마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인사기록관리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9.3, 1997.4.19>\n\n제3장 보직관리\n\n제19조(초임소방공무원의 보직)\n\n제19조의2(소방관서장의 보직관리원칙)\n\n제20조(전보의 제한)\n\n제21조(전출ㆍ전입요구 및 동의)\n\n제22조(파견요청등) 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의 파견근무요청 또는 파견승인의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6.7>\n\n제22조의2(시간선택제근무)\n\n제22조의3(업무대행 소방공무원)\n\n제4장 채용시험\n\n제23조(응시자격등의 기준)\n\n제23조의2(체력시험의 평가기준 및 방법)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체력시험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별표 7에서 정하지 아니한 체력시험의 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n\n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영 제42조에 따른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대한 면허증 소지자의 가점비율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5.12.31>\n\n제25조(전역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부터 기산한다.\n\n제26조 삭제 <2006.12.21>\n\n제27조(시험위원의 수 등) 시험실시권자가 영 제50조에 따라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 위원을 각각 2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n\n제28조(응시자의 제출서류)\n\n제29조(채용후보자 등록)\n\n제30조(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후보자명부는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시험성적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1, 2011.1.3>\n\n제31조(등록서류의 보존) 채용후보자등록서류는 1통을 임용서류에 첨부하고 1통은 인사기록서류로 보존한다.\n\n제5장 삭제 <1999.6.7>\n\n제32조 삭제 <1999.6.7>\n\n제33조 삭제 <1999.6.7>\n\n제34조 삭제 <1999.6.7>\n\n제35조 삭제 <1999.6.7>\n\n제36조 삭제 <1999.6.7>\n\n제37조 삭제 <1999.6.7>\n\n제38조 삭제 <1999.6.7>\n\n제39조 삭제 <1999.6.7>\n\n제40조 삭제 <1999.6.7>\n\n제41조 삭제 <1999.6.7>\n\n제42조 삭제 <1991.12.31>\n\n제43조 삭제 <1999.6.7>\n\n제5장의2 신분보장 <신설 2015.1.9>\n\n제43조의2(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등)\n\n제6장 보칙\n\n제44조 삭제 <2020.3.13>\n\n제4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서식 외에 소방공무원의 인사사무처리에 필요한 서식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0.3.13>","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행정안전부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819&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c3782cf-8c4b-4a16-85a6-3be700b85857","doc_type":"notice","title":"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교재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0:54:00+09:00"},{"id":"09361d52-c4b1-4d18-995b-dc47fcec0c1a","doc_type":"notice","title":"국립소방병원 건립 미술작품 재설치(2회차)","published_at":"2026-07-28T10:09:00+09:00"},{"id":"9a62a191-cb68-4ece-ae01-787594d10723","doc_type":"notice","title":"기획조정관실 공용차량 임차","published_at":"2026-07-27T20:18:00+09:00"},{"id":"238fdfee-8d69-45e6-bde8-6dd333f632db","doc_type":"notice","title":"2026년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무전 연계 분석 서버 도입","published_at":"2026-07-27T11:49:00+09:00"},{"id":"bafca560-77c5-47fd-96b6-a03af05b92f1","doc_type":"notice","title":"119상황관리 역량강화센터 구축","published_at":"2026-07-27T11: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