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49e9715-6e3b-48af-b155-a84ffdadd118","doc_type":"law","title":"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n\n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6.12.5>\n\n제3조(전문과목)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및 통합치의학과로 한다. <개정 2016.12.5>\n\n제4조(수련)\n\n제5조(수련기간)\n\n제6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등의 지정)\n\n제7조(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등의 지정기준)\n\n제8조(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 수련치과병원에서 수련시키는 인턴의 정원과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에서 전문과목별로 수련시키는 레지던트의 정원은 각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5>\n\n제9조(수련과정)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과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3.15>\n\n제10조(국공립병원 등의 치과의사전공의에 대한 보수) 국공립의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 중인 치과의사전공의에게는 해당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공무원 5급 또는 6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한다.\n\n제11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의 권한)\n\n제12조(수련규칙 및 수련기록 등의 비치ㆍ보관)\n\n제13조(수련치과병원 등의 변경)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소속 치과의사전공의를 수련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n\n제14조(겸직 금지) 치과의사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외의 다른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에 근무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해당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른 수련치과병원이나 수련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는 겸직으로 보지 않는다.\n\n제15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 대한 지시와 감독)\n\n제16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등)\n\n제1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5.10.10>\n\n제18조(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의 인정)\n\n제18조의2(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특례)\n\n제19조(자격증의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과목의 종류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0.3.15>\n\n제20조(업무의 위탁)","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1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9199&type=HTML&mobileYn=&efYd=2025101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