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49df71f-b02e-4b92-bb48-0100a45fb48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올해 후계농 육성자금 1조 500억 원으로 확대\"","summary":"2월 14일 서울신문 <구호만 요란한 정부의 청년·후계농 육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후계농 육성자금 규모를 1조 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청년농 영농 정착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2월 14일 서울신문 <구호만 요란한 정부의 청년·후계농 육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후계농 육성자금 규모를 1조 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청년농 영농 정착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청년·후계농 육성 정책이 구호만 요란하다.\n\nㅇ 사업비는 올해 6000억 원대로 25%나 줄었다.\nㅇ 지난해 11월 선별 평가제를 도입…'꼼수'라는 지적\n\n이라고 보도했습니다.\n\n[농식품부 설명]\n\n① 농식품부는 청년들의 영농 개시와 정착 지원을 강화해왔습니다.\n\n농식품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농정착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은 후계농 육성자금도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n\n청년농업인의 자금 확보가 용이하도록 후계농 육성자금의 지원을 개선하였습니다. 후계농 육성자금의 금리를 2023년부터 기존 2.0%에서 1.5%로 인하하였고 상환 조건도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장기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으며, 대출한도 역시 기존 최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n\n이러한 지원 조건 개선과 최근 높은 시중금리 등으로 인해 후계농 육성 자금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n\n이에 따라 2023년에는 11월, 2024년에는 8월에 후계농 육성자금이 조기 소진된 바 있습니다.\n\n② 정부는 2025년 후계농 육성자금 규모를 1조 500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n\n농식품부는 '25년도 후계농 육성자금 예산을 최대한 확대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정부 예산안에서는 '24년도 보다 적은 60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후 국회 심의 단계에서의 추가 예산 확보 노력도 국회 증액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게됨에 따라 정부 예산안 6000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n\n농식품부는 '24년 8월 자금 소진 이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 확보가 어려우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후계농 육성자금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25년 상반기 자금 배정 평가를 실시하면서 기계약자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하였으나 계약자 일부가 평가에서 탈락한 바 있었습니다.\n\n이에 지난 1월 20일(월) 농식품부는 청년농업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후계농 육성자금 4천 5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올해 자금은 1조 500억 원 규모로 운영 중입니다.\n\n우선 2024년까지 자금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들 중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배정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2월 3일(월)까지 자금 수요를 조사하였고, 2월 10일(월) 추가 자금 1629억 원 배정을 완료했습니다.\n\n종래에는 청년농들이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받는 상시 배정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나, 충분한 준비나 영농역량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한 금액을 대출하여 투자할 경우 부채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영농역량 등을 고려한 지원체계로 개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청년·후계농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집 시기를 한 달 연장하여 변경된 자금 배정 평가 방식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n\n다만, 2024년까지 선정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한 신뢰를 고려하여 종전의 상시 배정 방식을 유지할 계획이며, 조속한 시기에 자금 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n\n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청년농육성정책팀(04-●●●●-159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2-14T18:27:00+09:00","fetched_at":"2026-07-04T11:47:2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964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daf2f259-b0b6-4f29-b66e-95ba105fb531","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71","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b6da0abf-5623-407b-8197-859c58267c39","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89","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aae2a38-9e0c-4e68-a14b-8f8d7d4e5ade","doc_type":"notice","title":"용안 등 2개 지구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n\n김윤호\n\n농업기반과\n2026.07.30\n183","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