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49b162f-3fa9-4f8b-ade1-f514c2ad606c","doc_type":"notice","title":"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summary":"상담·치료가 필요한 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한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국내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body":"상담·치료가 필요한 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한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n\n서비스분야: 보건·의료\n지원대상: ○ 국내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r\n-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n선정기준: ○ 추천 당시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 제외)\r\n\r\n○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r\n\r\n○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n지원내용: ○ 지원프로그램 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r\n\r\n○ 치료내역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r\n\r\n○ 치료 가격 및 제공기간\r\n- 심리검사비 : 20만 원(1회) \r\n〮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r\n\r\n-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r\n〮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r\n\r\n-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r\n\r\n-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r\n〮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n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n신청방법: 방문신청\n접수기관: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n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아동보호자립과\n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50","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0-12-17T14:26:13+09:00","fetched_at":"2026-07-16T19:06:24+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5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id":"b08a8c27-20f2-44bd-9017-37fb4eda9c4c","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published_at":"2026-07-31T10: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