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46a23d1-db48-4e77-8c37-b3a83f0c46c5","doc_type":"law","title":"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n\n제2조(등록신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거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하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 2016.6.21, 2023.5.23>\n\n제3조(확인의 요청 등)\n\n제4조(검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이하 \"보훈병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진 일시와 검진 장소를 정하여 검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n\n제5조(서면검진) 법 제4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n\n제6조(재검진)\n\n제6조의2(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n\n제7조(신체검사) 법 제6조의2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19조의2(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 같은 영 제14조, 제17조제5항ㆍ제6항, 제19조 및 제19조의2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검진 결과에 따라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사람이나 검진 후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서면으로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12.9.28, 2016.6.21>\n\n제7조의2(장애등급의 판정절차 등)\n\n제8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n\n제8조의2(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법 제7조제7항 단서에 따라 장애등급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중등도(重等度) 장애 미만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그 결정ㆍ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퍼센트를 부담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른 응급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영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7.12.29, 2018.4.30, 2021.1.5, 2023.5.23>\n\n제8조의3(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제8조 및 제8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범위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n\n제8조의4(보철구의 지급)\n\n제9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 등)\n\n제9조의2(수당의 압류금지 금액) 법 제7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입금된 월 수당 전액을 말한다.\n\n제9조의3(수당 지급대상자의 교육지원)\n\n제9조의4(교육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n\n제9조의5(가구원의 범위) 법 제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는 각각 \"교육지원 희망자\"로 본다.\n\n제9조의6(금융정보 등의 범위)\n\n제9조의7(확인조사)\n\n제9조의8(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n\n제9조의9(취업지원)\n\n제9조의10(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법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5.23, 2026.1.6>\n\n제10조(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n\n제10조의2(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7, 2013.12.4, 2015.11.20, 2016.11.29, 2020.6.30, 2021.3.9, 2023.5.23, 2023.6.13, 2025.4.1>\n\n제10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n\n제10조의4(요양지원에 대한 보조)\n\n제10조의5(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n\n제10조의6(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법 제20조의2제4항에서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1조(수당 등의 환수)\n\n제11조의2(결손처분)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n\n제12조(수당등의 반환의무 면제 사유)\n\n제13조(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n\n제14조(의견의 진술 등)\n\n제15조(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등의 결정 및 통지)\n\n제15조의2(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n\n제15조의3(자료의 제공 요청)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23.5.23>\n\n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1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16조의3 삭제 <2026.3.24>\n\n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0.19>","ministry_code":"MPVA","ministry_name":"국가보훈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675&type=HTML&mobileYn=&efYd=202603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0b935d9-5e26-4220-a4bf-180834a56c54","doc_type":"notice","title":"제97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8T15:19:00+09:00"},{"id":"f500dd09-797d-44b7-bb34-c073d5a23843","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립서울현충원 위험 수목 벌목 및 가지치기 공사","published_at":"2026-07-28T14:21:00+09:00"},{"id":"73c164d2-df59-4f08-a936-f3a18be36e97","doc_type":"notice","title":"2026년 독립운동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33:00+09:00"},{"id":"04cbeaad-3d9a-47a1-9680-5787ad904ce8","doc_type":"notice","title":"제8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4T11:20:00+09:00"},{"id":"de27fcfe-c7a2-47d9-b856-0f309eea6348","doc_type":"notice","title":"제7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과학성 평가 연구","published_at":"2026-07-22T15:3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