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45d3672-195c-439c-96dc-2998371d8d82","doc_type":"law","title":"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n\n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7.11.10, 1991.7.30, 1993.3.6, 1996.6.20, 1999.6.30, 2008.2.29, 2013.3.23, 2013.10.10, 2014.7.14, 2021.1.5, 2025.10.1>\n\n제3조(총포)\n\n제4조(도검)\n\n제5조(화약류)\n\n제6조(화약류의 환산기준)\n\n제6조의2(분사기)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는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살균ㆍ살충용 및 산업용 분사기를 제외한다.\n\n제6조의3(전자충격기) 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는 순간적인 고압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산업용 및 의료용 전자충격기를 제외한다.\n\n제6조의4(석궁) 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석궁은 추진력은 활의 원리를, 조준 및 발사장치는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기기(국궁 또는 양궁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7.4.12>\n\n제2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등 <신설 2019.9.17>\n\n제6조의5(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n\n제6조의6(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세부계획)\n\n제7조(화약류를 허가없이 제조할 수 있는 종류 및 수량) 법 제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0>\n\n제8조(제조시설의 기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에 관한 시설(이하 \"제조시설\"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7.11.10, 1990.3.31, 1996.6.20, 1999.6.30, 2001.3.31, 2004.1.20, 2006.3.10, 2008.2.29, 2013.3.23, 2013.10.10, 2014.11.19, 2016.6.30, 2017.7.26, 2018.5.28>\n\n제9조(제조기술의 기준)\n\n제9조의2(총포판매업자가 허가없이 판매할 수 있는 실탄ㆍ공포탄의 수량)\n\n제10조(판매업의 시설기준)\n\n제10조의2(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시설기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16>\n\n제11조(화약류의 일시보관) 수출입을 위한 화약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는 사람(보세구역 설영인 및 화물관리인을 포함한다)은 보관중인 화약류의 화재ㆍ탈취ㆍ도난의 방지등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ㆍ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3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와 사용 <개정 1990.3.31, 1996.6.20>\n\n제12조(허가없이 총포등을 소지할 수 있는 사람)\n\n제13조(모의총포 등의 기준)\n\n제13조의2(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란 제3조제1항제1호타목의 폭발물분쇄총을 말한다.\n\n제14조(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n\n제14조의2(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한 사용을 확신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5, 2025.12.16>\n\n제14조의3(경호 목적 총포의 일시 반출입 등)\n\n제14조의4(총포 등의 보관 등)\n\n제14조의5(위치정보수집을 위한 총포소지자의 준수의무)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보관해제된 총포의 소지자는 위치정보수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7>\n\n제15조(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7.11.10, 1996.6.20, 1997.4.12, 2004.1.20, 2006.3.10, 2021.1.5>\n\n제16조(화약류의 취급)\n\n제17조(화약류 취급소)\n\n제18조 삭제 <2025.12.16>\n\n제19조 삭제 <2025.12.16>\n\n제20조 삭제 <2025.12.16>\n\n제21조 삭제 <2025.12.16>\n\n제22조 삭제 <2025.12.16>\n\n제23조 삭제 <2025.12.16>\n\n제24조 삭제 <2025.12.16>\n\n제2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n\n제26조(교육실시)\n\n제26조의2(안전교육 실시)\n\n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개정 1990.3.31, 1996.6.20>\n\n제27조(화약류저장소 외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저장소 외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수출입을 위하여 일시 보관하는 경우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별표 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n제28조(화약류저장소의 종류)\n\n제29조(화약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는 제3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다.\n\n제30조(화약류저장소와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n\n제31조(지상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지상에 설치하는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7.11.10, 2021.1.5, 2025.12.16>\n\n제32조(지상 복토식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흙둑을 쌓지 않고 저장소의 바깥에 흙을 씌우는 방법(이하 \"복토식\"이라 한다)으로 지상에 설치하는 1급 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7.11.10, 2008.1.22, 2021.1.5>\n\n제33조(지하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지하에 설치하는 1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n\n제34조(2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n\n제35조(3급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n\n제36조(수중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수중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10.10>\n\n제37조(실탄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실탄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0>\n\n제38조(꽃불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꽃불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n\n제39조(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와 도화선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와 도화선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n\n제40조(간이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간이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n\n제41조(피뢰장치) 화약류저장소에 설치하는 피뢰장치의 위치ㆍ형식ㆍ구조 및 재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n\n제42조(흙둑) 화약류저장소에 흙둑을 쌓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0>\n\n제43조(간이흙둑)\n\n제44조(방폭벽) 꽃불류저장소 주위에 설치하는 방폭벽의 위치ㆍ구조 및 자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n\n제45조(저장량)\n\n제46조(화약류저장소에서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n\n제47조(화약류저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저장방법 및 취급방법)\n\n제48조(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수량) 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은 별표 13과 같다.\n\n제49조 삭제 <2025.12.16>\n\n제50조 삭제 <2025.12.16>\n\n제51조 삭제 <2025.12.16>\n\n제52조 삭제 <2025.12.16>\n\n제53조(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화약류 사용자)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화약류사용자는 화약 또는 폭약을 1월에 50킬로그램이상 사용하거나 6월이상 계속 사용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6.6.20>\n\n제54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n\n제55조(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n\n제56조(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종류와 자격)\n\n제57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는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의 제조에 관한 다음 각호의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n\n제58조(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n\n제59조(안정도시험)\n\n제60조(유리산시험)\n\n제61조(내열시험)\n\n제62조(가열시험)\n\n제63조(시험기등) 법 제32조에 따른 안정도시험에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시험기 등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6, 2017.7.26>\n\n제64조(안정도시험의 보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안정도시험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0>\n\n제64조의2(도난ㆍ분실시 총포의 보관 등)\n\n제65조(응급조치)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는 화약류저장소에 있어서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고, 화약류에 있어서는 제4호에 의한다.\n\n제66조(정기자체안전점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은 연 2회이상으로 한다.\n\n제67조(정기안전검사 대상시설)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정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3.31, 1996.6.20>\n\n제68조(정기안전검사기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검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n\n제68조의2(검사대상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법 제4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n\n제5장 감독\n\n제68조의3(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 총포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와 총포의 수출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총포를 제조ㆍ판매ㆍ임대ㆍ수출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ㆍ임대ㆍ수출입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허가관청에 보고해야 한다.\n\n제69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매각등)\n\n제70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통보)\n\n제70조의2(보관대상 총포등)\n\n제71조(제조ㆍ판매ㆍ사용보고)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와 화약류사용자는 매월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상황을 다음달 7일까지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3.31, 1996.6.20, 2019.9.17>\n\n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n\n제72조(설립등기사항)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n\n제73조(지부 등의 설치등기) 협회는 지부 또는 지회(이하 \"지부\"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부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다만,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지부를 설치한 경우에는 지부의 설치등기를 협회의 설립등기와 함께 한다.\n\n제74조(이전등기)\n\n제75조(변경등기) 협회는 제72조 각 호 또는 제7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7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n\n제7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72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n제77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장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경찰청장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1.7.30>\n\n제78조(회비)\n\n제79조(회비의 징수)\n\n제80조(회비의 위탁징수)\n\n제7장 보칙\n\n제81조(장부의 비치 등)\n\n제82조(경유)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는 신고서 및 신청서류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및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 허가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0.3.31, 1991.7.30, 1996.6.20, 2016.1.6, 2020.12.31>\n\n제83조(권한의 위임)\n\n제8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제83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제6호 및 제8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2.12.20>\n\n제83조의3(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8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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