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426edb7-aacf-4ad5-a17a-2ca0e8db870c","doc_type":"law","title":"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치) 「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에 둔다.\n\n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n2.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n3. 기존규제의 자체정비,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n4.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n5. 삭제\n② 위원회는 반복 제기되는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을 하거나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n\n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전체위원 중 제2항에 따른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한다.\n② 위원은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노동시장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 및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n1. 전국적 규모의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n2. 전국적 규모의 사업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n3. 변호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n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노동경제ㆍ노동법학ㆍ노사관계 등 고용노동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n5. 그 밖에 고용노동 관련 분야 및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n③ 위원장은 2명으로 하며,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된다.\n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n\n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n② 민간위원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n③ 민간위원이 보궐될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n\n제6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③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중요 규제이거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n④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⑤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n⑥ 위원장은 규제심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하여금 안건을 검토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n⑦ 삭제\n\n제7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n제8조(수당 등 지급) 민간위원과 제6조제6항에 따른 민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안건검토수당ㆍ회의참석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이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5-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1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4189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be0f34f-d1e8-465d-b4ef-bb60a6c811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관련","published_at":"2026-07-31T11:30:21+09:00"},{"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