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3f79654-2c60-4134-a579-136f09ff3b6f","doc_type":"law","title":"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사행성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바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말한다.\n\n제2조(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n\n제3조(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법 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1.7.19>\n\n제4조(창업 및 우수게임상품 개발 등 지원의 범위 및 절차)\n\n제5조(전문인력의 양성)\n\n제6조(표준화의 추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7조(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n\n제7조의2(실태조사)\n\n제8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n\n제8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n\n제8조의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n\n제8조의4 삭제 <2022.6.21>\n\n제9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22, 2011.7.19, 2016.9.21>\n\n제10조 삭제 <2012.8.13>\n\n제11조(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추천)\n\n제11조의2(사무국의 사후관리업무) 위원회 사무국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유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 및 불법게임물에 대한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11.20>\n\n제11조의3(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n\n제11조의4(시험용 게임물)\n\n제12조(게임물의 기술심의)\n\n제13조\n\n제14조(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3.15, 2013.3.23, 2019.9.3, 2025.10.1>\n\n제14조의2(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인력 및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1.20, 2020.12.8, 2025.9.30>\n\n제14조의3(등급분류기관의 적정성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등급분류기관의 업무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등급분류 결정의 적절성, 업무처리의 효율성, 고객 만족도 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 방안을 수립하여 평가하여야 한다.\n\n제15조(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작의 경우)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n\n제16조(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법 제2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6, 2009.9.10, 2010.12.21, 2013.3.18, 2017.8.9, 2025.10.21>\n\n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14, 2020.12.1, 2022.6.21, 2025.10.21>\n\n제17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5.16, 2025.10.21>\n\n제18조(영업의 승계)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 및 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8조의2(사후관리)\n\n제18조의3(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n\n제18조의4(게임머니 등)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6.19>\n\n제19조(게임물에 표시하는 상호 등의 표시방법)\n\n제19조의2(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의 표시)\n\n제19조의3(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업무)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20조(광고ㆍ선전의 제한)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2.3, 2010.1.27, 2016.7.6, 2022.6.21>\n\n제21조(과징금)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해당영업자의 영업이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n\n제22조(서면통지 예외)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라 함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말한다.\n\n제22조의2(포상금)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21>\n\n제23조(업무의 위탁 등)\n\n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n\n제25조(규제의 재검토)","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663&type=HTML&mobileYn=&efYd=202603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3d5fa868-5f5f-400e-be45-4985cfe18cee","doc_type":"press_release","title":"윤석열 정부 2년 반,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동행의 여정!","published_at":"2024-11-27T00:00:00+09:00"},{"id":"cad04304-27e7-42d6-a37f-d6710f7f844d","doc_type":"press_release","title":"추석 맞아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정책 알리는데 법제처가 나선다!","published_at":"2024-09-12T00:00:00+09:00"},{"id":"123bf073-9d50-4d5e-9d75-6b910b69b67f","doc_type":"press_release","title":"법령정비로 청년과 소상공인의 조력자 역할 ‘톡톡’","published_at":"2023-12-28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id":"743a0766-f353-460a-ae59-8d580fe7abec","doc_type":"press_release","title":"11년 만의 브라질 국빈 방문, 양국 협력 미래 비전 구체화","published_at":"2026-07-28T16: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