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3f3b748-ce53-430e-bd27-feef65eb402d","doc_type":"law","title":"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7, 2022.6.10>\n\n제3조(국가 등의 의무)\n\n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n\n제5조(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종합계획의 수립 등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n제6조(위원회의 구성)\n\n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n제8조(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n\n제9조(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n\n제10조(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n\n제11조(역학조사)\n\n제12조(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n\n제13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n\n제14조(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운영)\n\n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n\n제16조(비용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10>\n\n제17조(지도ㆍ감독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사업 수행을 지도ㆍ감독하며,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에게 사업의 실적 및 운영실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n\n제18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n\n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20조(위임 및 위탁)\n\n제21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07-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9525&type=HTML&mobileYn=&efYd=2025073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