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3f16485-cdd0-49d8-a220-2d11a0e74394","doc_type":"policy","title":"지방의원 임기만료 1년 전부터 외유성 출장금지…위반시 페널티","summary":"행안부,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국제행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 앞으로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출장은 외국정부 초청,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내년 6월 만료됨에 따라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body":"행안부,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국제행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n\n앞으로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출장은 외국정부 초청,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n\n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내년 6월 만료됨에 따라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모든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26일 밝혔다.\n\n이에 지방의회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단순 외유성 연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바, 이를 위반할 경우 예산상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n\n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n\n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에서는 단순 외유성 출장 등이 다수 지적됐다.\n\n이에 행안부는 1일 1기관 방문,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칙 표준안을 지난 1월 개정 권고한 바 있다.\n\n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임기 말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는 상황이고, 출장 내용 또한 정책보다는 단순 외유성 일정 비중이 높다는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n\n특히 내년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관행적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n\n때문에 행안부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 권고했다.\n\n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공무국외출장 시 출장 사전검토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n\n이에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시에만 의장이 허가하도록 하며,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누리집에 공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했다.\n\n또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반드시 포함해 구성하도록 했다.\n\n특히 출장 후 사후관리 방안도 더욱 엄격하게 마련한 바, 징계처분 등을 받은 지방의회의원은 일정기간 국외출장을 제한한다.\n\n출장 후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외부 및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n\n아울러 이에 따른 감사기구의 감사·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수사의뢰, 자체 내부징계 등 합당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n\n행안부는 의회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의회 직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했다.\n\n이를 위해 공무국외출장 시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회계관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지방의회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는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지시 거부에 따른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도록 했다.\n\n출장 동행 직원에 대한 공동비용 갹출,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국외출장 중 지방의회의원의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도 금지했다.\n\n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의회가 일부 일탈 사례로 인해 주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를 방지할 수 있는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주민주권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주민 눈높이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n한편 행안부는 이번 규칙 표준안을 개정 권고한 뒤,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이 감사에서 지적된 지방의회는 지방교부세와 국외 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n\n나아가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신설과 권역별 교육 합동 워크숍도 실시할 계획이다.\n\n[붙임] 제도개선 전과 후 비교표\n\n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선거의회자치법규과(04-●●●●-337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1-26T16:24:00+09:00","fetched_at":"2026-07-04T11:26:4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543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