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3d1641f-99ed-4e09-a232-01f005d83595","doc_type":"policy","title":"대중교통비 무제한 환급…K-패스 '모두의 카드' 도입","summary":"환급 기준액 초과분 모두 환급… 30% 할인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도 신설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무제한 K-패스 카드가 새롭게 도입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body":"환급 기준액 초과분 모두 환급… 30% 할인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도 신설\n\n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무제한 K-패스 카드가 새롭게 도입된다.\n\n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n\n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3%)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했다.\n\n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 서비스가 시작된 1일 서울역 지하철 개찰구 모습. 2024.5.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먼저,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n\n이를 통해 출퇴근,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n\n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 이용자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n\n종류는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나눠 교통수단별로 요금이 다른 점을 고려해 일반형은 환승금액 포함 1회 총이용 요금이 3000원 미만인 수단에만 적용하고, 플러스형은 모든 교통수단에 적용한다.\n\n환급 혜택은 시내·마을버스, 지하철부터 신분당선, GTX까지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적용하며,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을 포함해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n\n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 이용 금액 등에 따라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n\n특히 입학, 취업, 방학 및 휴가 등으로 이용자의 생활패턴이 달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 사전에 기본형(기존 K-패스 환급방식)이나 모두의 카드 환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K-패스 시스템에서 해당 월의 이용 금액을 합산해 환급 혜택이 가장 큰 방식을 자동 적용한다.\n\nK-패스 앱·누리집에서 이용자의 환급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이용자 화면도 개선한다.\n\n통상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K-패스,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모두의 카드를 적용하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환급 혜택도 더 커지게 된다.\n\n고령층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형 환급방식에 어르신(65세 이상) 유형을 신설해 30%(+10%p)의 환급률을 적용할 계획이다.\n\n한편 내년부터 강원 고성·양구·정선, 전남 강진·영암·보성, 경북 영양·예천 등 8개 기초 지자체가 새로 참여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을 포함해 모두 218개 기초 지자체 주민이 대중교통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n\n향후 모든 국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직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 11곳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n\n김용석 대광위원장은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 대중교통 K-패스는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국가대표 교통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n\n그러면서 \"앞으로도 누구나 전국 어디서도 모든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고 이용은 더 편리하게 해 대중교통 K-패스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n\n환급 예시(국토교통부)\n\n문의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04-●●●●-5086, 5084), 한국교통안전공단 데이터융복합처(05-●●●●-726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2-15T14:29:00+09:00","fetched_at":"2026-07-04T11:26:3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647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