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3c1bf98-5858-4ebe-ae83-6ec593ae0b89","doc_type":"law","title":"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6항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8항, 영 제13조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ㆍ운영 및 보안대책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지정권자\"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n2. \"관리기관\"이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된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n3. \"운영책임자\"란 관리기관의 데이터안심구역 운영의 총괄 책임을 맡은 자를 말한다.\n4. \"보안책임자\"란 관리기관의 데이터안심구역 보안의 총괄 책임을 맡은 자를 말한다.\n\n제3조(데이터안심구역의 기능) 데이터안심구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데이터의 안전한 분석환경 제공ㆍ지원\n2. 데이터 분석에 따른 분석결과 반출\n3. 데이터 분석 교육 기타 데이터안심구역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n\n제4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안심구역에서의 데이터 분석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안전한 분석환경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된 데이터안심구역과 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 및 연계를 위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n\n제5조(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절차 등)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n② 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데이터안심구역 관리계획\n가. 운영책임자 및 보안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n나. 데이터안심구역 담당 조직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n다.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n라. 그 밖에 데이터안심구역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n2. [별표1]의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n\n제6조(데이터안심구역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등) ① 지정권자는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데이터안심구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위원회는 데이터, 정보보호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n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n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n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n2. 영 제12조제6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데이터안심구역의 운영ㆍ관리 및 평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나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n⑧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술적인 사항의 자문 등 지정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n1.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n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3. 업무 관련성 및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n\n제7조(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등) ① 지정권자는 제6조제7항제1호에 따른 심사 결과 [별표1]의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n②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1]의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지정권자에게 변경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n\n제8조(데이터안심구역의 이용 등) ① 관리기관은 데이터안심구역의 이용 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이용신청자\"라 한다)로부터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이용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이용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② 이용신청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이용 승인을 받은 후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그 이용 목적의 범위에서 데이터를 분석ㆍ활용할 수 있다.\n③ 관리기관은 이용신청자가 데이터안심구역에서 수행한 데이터 분석에 따른 분석결과의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반출 요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이용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9조(사후관리) ① 지정권자는 데이터안심구역이 [별표1]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실사, 관련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다.\n② 지정권자는 관리기관이 영 제12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 이전에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n③ 관리기관은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 관리 실적 및 현황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1. [별표1]의 지정 기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n2. 데이터안심구역 이용자 현황\n3. 데이터안심구역 반입ㆍ반출 현황\n4. 그 밖에 데이터안심구역과 관련하여 지정권자가 요청하는 정보\n\n제10조(기술적 보안대책) 관리기관은 데이터안심구역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별표1제4호가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적 보안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n1. 비인가자의 접근 통제 및 이용자 식별ㆍ인증에 관한 사항\n2. 데이터 보호 및 암호화 등 중요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n3. 네트워크 통제,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암호화 등 네트워크 보안에 관한 사항\n4. 불법 프로그램 등으로부터 시스템 자원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는 것에 관한 사항\n\n제11조(물리적 보안대책) 관리기관은 데이터안심구역 내 시설 및 장비의 보안을 위하여 별표1제4호나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리적 보안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n1. 보안공간의 지정 및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n2. 장비 반출ㆍ입, 데이터 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n\n제12조(관리적 보안대책) 관리기관은 데이터안심구역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별표1제4호다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적 보안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n1. 보안대책 시행의 유지 관리를 위한 인력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n2. 내ㆍ외부 인력관리 및 정보보호 교육 등에 관한 사항\n3. 침해사고 관리 및 장애 대응 관련 체계 및 절차에 관한 사항\n4. 데이터안심구역 이용 및 반입ㆍ반출을 위한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사항\n5. 데이터 파기 및 기록 보관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사항\n6. 데이터안심구역의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보안점검 등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n\n제13조(기타 보안대책) 관리기관은 온라인 가상환경으로 데이터안심구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을 포함한다) 해당 관리기관의 운영책임자는 제10조 내지 제12조에 준하는 수준의 보안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온라인 가상환경에 대한 추가 보안기능을 마련하여야 한다.\n\n제14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4-0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2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724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