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3ba9cf4-0977-4335-bf49-47f201bf4a6b","doc_type":"law","title":"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국제입양아동보고서의 작성)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하는 국제입양아동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3조(입양의 동의 및 승낙)\n\n제4조(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의 작성)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하는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5조(외국으로의 입양 절차의 중단) 법 제11조제5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을 말한다.\n\n제6조(국외에서의 아동 인도) 법 제15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을 말한다.\n\n제7조(외국으로 입양에서의 사후서비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양자가 되어 출국한 아동이 입양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할 때에는 「국적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등 인적사항을 적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가 소지한 외국여권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n\n제8조(입양의 신청 등)\n\n제9조(국내로의 입양 절차의 중단)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을 말한다.\n\n제10조(국내로 입양에서의 사후서비스)\n\n제11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하는 정보 등)\n\n제12조(협약준수입양증명서 발급 등)","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보건복지부령","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025&type=HTML&mobileYn=&efYd=202605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