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3a70354-b21e-423f-983b-c50a9ea6e9ef","doc_type":"law","title":"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8>\n\n제1조의2(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기준)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한다.\n\n제2조(기본시책의 수립등)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3조(연구개발비의 지원)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신청된 협동연구개발과제가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로부터 개별적으로 신청된 단독연구개발과제와 연구목적이 유사하고, 그 단독연구개발과제에 비하여 연구개발체제ㆍ연구개발방법등이 현저히 취약하여 협동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n\n제4조(연구개발요원의 파견근무등)\n\n제5조(파견 및 겸직에 따른 기본급여 및 수당의 지급)\n\n제6조(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n\n제7조(연구개발시설등의 공동이용 촉진) 대학 또는 연구소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시설 또는 기자재를 다른 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시설 또는 기자재의 목록ㆍ용도ㆍ사용방법 및 사용료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관에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n제8조(공동지도교수의 위촉)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지도교수의 위촉기준ㆍ절차ㆍ지도방법 및 학점부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n\n제9조(기업위탁과제를 우선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조치) 대학 또는 연구소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연구개발요원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기업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n\n제10조(국제협동연구개발과제의 요건) 법 제11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1조(지원기관의 업무 및 지정)\n\n제12조(경비 또는 연구개발비의 지원중단기간)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이 법에 위반한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에 대하여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연구개발비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9.8>","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2-08-0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4189&type=HTML&mobileYn=&efYd=2022080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