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38b0232-c3b9-4b81-b752-675bcbed6601","doc_type":"press_release","title":"내 아이 생애 처음 마주하는 제품에 가짜 특허가?","summary":"내 아이 생애 처음 마주하는 제품에 가짜 특허가? - 특허청,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출산·육아용품 지재권 허위표시 점검 - - 인공지능(AI) 검색을 최초로 허위표시 점검에 도입하여 836건 적발 -","body":"내 아이 생애 처음 마주하는 제품에 가짜 특허가?\n\n- 특허청,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출산·육아용품 지재권 허위표시 점검 -\n\n- 인공지능(AI) 검색을 최초로 허위표시 점검에 도입하여 836건 적발 -\n\n특허청(청장 김완기)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출산·육아용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집중 조사해 유아 세제, 목욕용품 등 836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n\n이번 기획조사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품목을 선정, 3. 24.(월)~4. 25.(금) 5주간 진행하였다. 점검 대상은 이유식과 간식, 수유용품, 기저귀, 유아세제, 완구 등 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제품 광고 등에 사용된 '특허 받은', '디자인 등록', '등록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표시참고1가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하였다.\n\n<적발 제품 유아 세제, 목욕용품, 완구/매트 순...소멸된 권리 표시 74.8%로 가장 많아>\n\n적발된 제품은 ▲유아 세제 329건(39.4%) ▲목욕용품 160건(19.1%) ▲완구/매트 116건(13.9%) ▲유아동 의류 77건(9.2%) ▲소독/살균용품 59건(7.1%) ▲기저귀, 외출용품 등 56건(6.7%) ▲안전용품 39건(4.7%)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허권'의 허위표시가 506건(60.5%)으로 가장 많았으며 디자인 322건(38.5%), 실용신안 8건(1%)이 뒤를 이었다.\n\n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건이 625건(74.8%)로 가장 많았고 ▲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건 177건(21.2%)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건 34건(4.1%)으로 확인됐다.\n\n<인공지능(AI) 검색 최초 도입으로 허위표시 적발 건수 크게 증가(314건 → 836건)>\n\n이번 조사는 인공지능 검색을 최초로 도입하여 진행되었다. 그간 허위표시 적발을 '특허 받은 유아용품'과 같은 검색어 입력 방식으로 수행하였으나 인공지능을 통해서는 허위표시를 제품 상세페이지(이미지)로부터 탐지해 다양한 경로에 존재하는 지재권 허위표시를 적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기획조사 1회당 평균 314건 적발('24년 기준)에서 836건으로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 인공지능 검색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n\n지재권 관련 표시는 제품 신뢰도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며, 특히 육아용품 구매자인 영유아 보호자들은 제품의 신뢰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표시 문구 하나에도 소비자 피해가 직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n\n특허청은 점검 결과 허위표시로 판단된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개선을 권고하고 행정조치와 법적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며,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방법참고2을 배포하여 온라인 판매자들이 제품 게시글 작성시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n\n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출산·육아용품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 관련한 제품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n\n한편,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https://www.ip-navi.or.kr/falsemark) 또는 대표번호(1670-1279)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KIPO","ministry_name":"특허청","org_type":"청","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05-12T10:11:28+09:00","fetched_at":"2026-06-27T14:34:4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688465&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특허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6e9e871-a680-474f-ba27-4ccc2ed9b17f","doc_type":"notice","title":"(지식재산처 고시 제2026-17호)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한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fbaeab1-efd9-4816-9a7c-13277624a636","doc_type":"notice","title":"(지식재산처고시 제2026-16호) 지식재산 관련 육성 대상 연구기관 및 법인·단체 지정 등에 관한 지침(고시)","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b66b2277-863b-4a68-b207-b210610f1423","doc_type":"notice","title":"(지식재산처훈령 제44호) 지식재산처 공무원의 직무관련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d6da7937-2fb7-46a9-ab44-83d02885d7fc","doc_type":"notice","title":"(지식재산처고시 제2026-15호)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b386fe0d-fb3b-4843-ad92-71364a1f1f2a","doc_type":"notice","title":"(지식재산처훈령 제41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