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36bc32f-6456-4bbf-9101-57437d5f8d68","doc_type":"law","title":"소방공무원 임용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적용범위) 소방공무원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3.10>\n\n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1.12.31, 1994.8.25, 1995.12.29, 1999.5.10, 2003.1.20, 2004.5.24, 2009.3.31, 2011.1.28, 2013.9.17, 2014.11.19, 2016.4.5, 2017.7.26, 2019.11.5, 2021.10.14, 2026.6.23>\n\n제3조(임용권의 위임)\n\n제3조의2(임명장)\n\n제4조(임용시기)\n\n제5조(임용시기의 특례) 소방공무원의 임용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한다. <개정 2020.3.10>\n\n제5조의2(인사원칙의 사전공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원칙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지하여야 하고,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해당 인사의 세부기준 등을 미리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n\n제6조(결원의 적기보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0>\n\n제7조(통계보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의 제도를 정하여 시ㆍ도지사,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국립소방연구원장으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9.5.10, 2004.5.24, 2011.1.28, 2013.9.17, 2014.11.19, 2017.7.26, 2019.11.5>\n\n제7조의2(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n\n제2장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n\n제8조(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n\n제9조(위원장의 직무)\n\n제10조(회의)\n\n제11조(간사)\n\n제12조(심의사항의 보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없이 당해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n\n제3장 신규채용\n\n제13조의2(신체검사)\n\n제14조(경력경쟁채용등에서 임용직위 제한)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된 소방공무원을 처음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실시 당시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분야(직무의 종류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직무분야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2025.12.30>\n\n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n\n제16조(채용후보자의 등록)\n\n제17조(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n\n제18조(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n\n제19조(신규채용방법)\n\n제20조(임용의 유예)\n\n제21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2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1.5, 2023.4.7>\n\n제22조(시보임용 소방공무원)\n\n제22조의2(임용심사위원회)\n\n제23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n\n제24조(시보임용소방공무원등에 대한 교육훈련)\n\n제4장 보직관리\n\n제25조(보직관리의 원칙)\n\n제26조(초임 소방공무원의 보직)\n\n제27조(위탁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최초보직은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교수요원으로 보직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0, 2023.3.28>\n\n제27조의2(전문직위의 운영 등)\n\n제28조(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n\n제29조(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등)\n\n제30조(파견근무)\n\n제30조의2(육아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 명령은 그 소방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2023.10.10>\n\n제30조의3(시간선택제근무)\n\n제30조의4(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공무원)\n\n제30조의5(직제상 파견)\n\n제31조(별도 정원의 범위)\n\n제32조 삭제 <2020.3.10>\n\n제5장 채용시험\n\n제33조(시험실시의 원칙)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ㆍ성별ㆍ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n\n제34조(시험실시권)\n\n제34조의2(시험공동관리위원회)\n\n제35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n\n제36조(시험의 방법)\n\n제37조(시험의 구분등)\n\n제38조(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n\n제3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n\n제4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n\n제41조 삭제 <2010.12.27>\n\n제42조(채용시험의 가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허증 소지자가 응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응시자가 취득한 점수(시험단계별 득점을 각각 100점으로 환산한 후 제46조제5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점수를 말한다)에 만점의 1퍼센트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점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n\n제42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n\n제42조의3(응시 결격사유 등)\n\n제43조(응시연령 등)\n\n제44조(시험과목)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고,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으며,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시험과목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의 시험과목 중 다음 각 호의 시험과목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시험으로 대체한다. <개정 1986ㆍ4ㆍ26, 1999.5.10, 2006.12.21, 2010.12.27, 2014.12.9, 2022.4.5, 2025.12.30>\n\n제45조(출제수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소방위 이상 및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있어서는 소방행정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소방장 및 소방교에 있어서는 소방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소방사에 있어서는 소방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ㆍ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개정 2020.3.10>\n\n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n\n제46조의2 삭제 <2019.11.5>\n\n제47조(동점자의 합격결정) 공개경쟁채용시험ㆍ경력경쟁채용시험등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결정은 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개정 2003.1.20, 2014.12.9>\n\n제48조(시험합격자명단의 송부등)\n\n제49조(응시수수료)\n\n제50조(시험위원의 임명 등)\n\n제50조의2(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제50조에 따른 시험위원 및 채용시험의 운영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험관리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n\n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n\n제51조의2(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n\n제51조의3(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n\n제52조(시험실시결과의 보고 등)\n\n제53조(합격증명서 등의 발급)\n\n제6장 신분보장 등 <개정 2024.8.13>\n\n제54조(강임의 범위) 소방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에 임용하여야 한다.\n\n제55조(강임자의 우선승진 임용방법) 동일계급에 강임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의 우선 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자 순으로 하되, 강임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계급에 임용된 일자의 순에 의한다.\n\n제56조 삭제 <1999.5.10>\n\n제57조 삭제 <1999.5.10>\n\n제58조 삭제 <1999.5.10>\n\n제59조(보훈)\n\n제60조(특별위로금)\n\n제61조(공상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공상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제3항 전단 중 \"3년\"은 \"5년\"으로 본다.\n\n제7장 보칙 <신설 2009.7.7>\n\n제6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험실시권자 제5장에 따른 채용시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5.6>\n\n제63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245&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소방공무원 임용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c3782cf-8c4b-4a16-85a6-3be700b85857","doc_type":"notice","title":"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교재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0:54:00+09:00"},{"id":"09361d52-c4b1-4d18-995b-dc47fcec0c1a","doc_type":"notice","title":"국립소방병원 건립 미술작품 재설치(2회차)","published_at":"2026-07-28T10:09:00+09:00"},{"id":"9a62a191-cb68-4ece-ae01-787594d10723","doc_type":"notice","title":"기획조정관실 공용차량 임차","published_at":"2026-07-27T20:18:00+09:00"},{"id":"238fdfee-8d69-45e6-bde8-6dd333f632db","doc_type":"notice","title":"2026년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무전 연계 분석 서버 도입","published_at":"2026-07-27T11:49:00+09:00"},{"id":"bafca560-77c5-47fd-96b6-a03af05b92f1","doc_type":"notice","title":"119상황관리 역량강화센터 구축","published_at":"2026-07-27T11: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