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32f3954-8e6c-4210-96b2-feed2d741195","doc_type":"press_release","title":"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주요 Q&A 1편","summary":"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 해당하는 국민께,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 가구구성 기준","body":"Q.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n\nA.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 해당하는 국민께,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합니다.\n\n■ 가구구성 기준\n·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n\n-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봄\n\n-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n\n·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대상 지급 원칙\n\n· 1차 지급 시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도 2차 지급 대상\n\nQ. 2차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nA.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께 사전에 안내해드립니다.\n\n■ 사전 요청 안내\n· 신청 개시일(9.22.) 일주일 전인 9월 15일(월)부터 대상자 여부 등을 사전에 안내\n\n·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는 17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n\n* 네이버(Naver), 카카오(카카오톡), 토스(토스), 국민은행(KB스타뱅킹), 신한은행(신한SOL), 우리은행(우리WON뱅킹), 카카오뱅크(카카오뱅크), 하나은행(하나원큐), IBK기업은행(i-ONE Bank), 농협은행(NH올원뱅크), PASS(SKT, KT, LGU+), SKT(Tworld) 등 총 17개 모바일 앱\n\n· 1차에 이미 알림을 신청하신 분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2차 지급 대상여부 알림 안내 가능\n\nQ.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요?\n\nA. 2차 신청 기간은 9.22.(월) 오전 9시~10.31.(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n* 10.31.(금) 오후 6시가 지나면 신청 불가능\n\n■ '요일제' 적용 안내\n·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9.22.~9.26.)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 적용'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n\n월: 1,6\n\n화: 2,7\n\n수: 3,8\n\n목: 4,9\n\n금: 5,0\n\n토·일: 모두 (*오프라인 불가)\n\n·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 연장 가능\n\nQ.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nA.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선택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n\n■ 온·오프라인 신청 안내\n· 온라인\n\n9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케이뱅크·토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에 접속하여 대상자 여부 조회 후 신청\n\n· 오프라인\n\n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방문해 조회 및 신청\n\nQ.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는 얼마인가요?\nA. 소득 하위 90%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준선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n\n■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 안내\n본인과 가구원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 금액이 외벌이 가구 및 다소득원 가구 기준표와 비교하여 그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에 포함 (단,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충족 시)\n\n■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 외벌이 가구\n(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n\n<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n· 가구원수\n\n- 1인:\n\n직장: 220,000\n\n지역: 220,000\n\n혼합(직장+지역): -\n\n- 2인:\n\n직장: 330,000\n\n지역: 310,000\n\n혼합(직장+지역): 330,000\n\n- 3인:\n\n직장: 420,000\n\n지역: 390,000\n\n혼합(직장+지역): 420,000\n\n- 4인:\n\n직장: 510,000\n\n지역: 500,000\n\n혼합(직장+지역): 520,000\n\n- 5인:\n\n직장: 600,000\n\n지역: 590,000\n\n혼합(직장+지역): 620,000\n\n- 6인:\n\n직장: 690,000\n\n지역: 670,000\n\n혼합(직장+지역): 730,000\n\n- 7인:\n\n직장: 780,000\n\n지역: 740,000\n\n혼합(직장+지역): 850,000\n\n- 8인:\n\n직장: 850,000\n\n지역: 800,000\n\n혼합(직장+지역): 930,000\n\n- 9인:\n\n직장: 930,000\n\n지역: 860,000\n\n혼합(직장+지역): 1,050,000\n\n- 10인 이상:\n\n직장: 1,050,000\n\n지역: 960,000\n\n혼합(직장+지역): 1,230,000\n\n■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n(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n\n<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n· 가구원수\n\n- 2인:\n\n직장: 420,000\n\n지역: 390,000\n\n혼합(직장+지역): 420,000\n\n- 3인:\n\n직장: 510,000\n\n지역: 500,000\n\n혼합(직장+지역): 520,000\n\n- 4인:\n\n직장: 600,000\n\n지역: 590,000\n\n혼합(직장+지역): 620,000\n\n- 5인:\n\n직장: 690,000\n\n지역: 670,000\n\n혼합(직장+지역): 730,000\n\n- 6인:\n\n직장: 780,000\n\n지역: 740,000\n\n혼합(직장+지역): 850,000\n\n- 7인:\n\n직장: 850,000\n\n지역: 800,000\n\n혼합(직장+지역): 930,000\n\n- 8인:\n\n직장: 930,000\n\n지역: 860,000\n\n혼합(직장+지역): 1,050,000\n\n- 9인 이상:\n\n직장: 1,050,000\n\n지역: 960,000\n\n혼합(직장+지역): 1,230,000\n\nQ.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nA. 고액자산가가 제외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n\n■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안내\n· 재산세 과세표준\n\n가구원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대상 제외\n\n*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은 공시가 기준(1주택자 기준) 약 26.7억 원 수준\n\n· 금융소득\n\n가구원 합산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대상 제외\n\n* 금융소득 2천만 원은 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 원, 배당 수익률 2% 가정 시 투자금 10억 원 수준\n\nQ. 1인 가구 보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n\nA.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건강보험료 22만 원)을 선정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n\n■ 1인 가구 보정 안내\n1인 가구는 청년세대와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 다른 가구에 비해 소득과 건보료 기준이 낮은 편으로, 다른 가구와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 시 타 가구 대비 적게 포함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정\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9-22T14:59:00+09:00","fetched_at":"2026-07-04T11:32:5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91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939034-7031-4c06-8200-eeb5c60a390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de7e14-1a6e-40e7-878c-12e0d9f370b3","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본격적인 휴가철 맞아 ‘수상 안전관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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