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2f556c9-7afb-4084-9304-095f4e0cd923","doc_type":"law","title":"기후에너지환경부 일상감사 실시지침","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인력ㆍ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일상감사\"(이하 \"일상감사\"라 한다)란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의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감사관실에서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사전ㆍ예방적 감사를 말한다.\n\n제3조(근거)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제4조의2에 따른다.\n\n제4조(실시주체 및 대상기관) ① 일상감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관실(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은 행동강령책임관이 속한 부서에서 실시한다.\n② 일상감사 적용대상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및 소속기관으로 한다.\n\n제5조(원칙) ①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실시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전에 감사관에게 요청해야 한다.\n② 감사관은 집행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서에서 일상감사 의견을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n③ 일상감사 결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법ㆍ부당 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가능한 한 개선대안 또는 시정방안을 제시한다.\n\n제2장 일상감사 대상업무\n\n제6조(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일상감사를 할 수 있는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환경관련 각종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ㆍ장기 기본계획(변경계획 포함)수립\n2. 집행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일상감사 의뢰를 요구하는 정책 및 주요사업\n\n제7조(계약업무) 일상감사를 할 수 있는 계약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조달청 의뢰 계약사항 및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사항은 제외한다.\n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수의계약 기준액을 초과하는 공사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 계약(수의계약 기준액은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전기ㆍ소방ㆍ정보통신ㆍ기타 공사는 8천만원, 물품의 제조ㆍ구매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n2. 1억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다만,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용역으로서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n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10퍼센트 이상 또는 1억원이상 증액되는 경우와 계약기간의 연장\n4. 국공유재산 등 자산매각ㆍ매입에 대한 계약\n5. 국가 등에 채무부담 및 수입이 되는 계약(다만, 국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은 제외한다)\n6. 연간 단가계약의 체결과 변경에 관한 사항\n\n제8조(예산관리업무) 일상감사를 할 수 있는 예산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예산의 이ㆍ전용에 관한 사항. 다만,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는 제외한다.)\n2. 주거래은행(금고) 선정 및 변경이 있을 경우\n\n제9조(그 밖의 대상업무) 일상감사를 할 수 있는 그 밖의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예산ㆍ회계 등과 관련된 규정 등의 주요 제ㆍ개정 사항\n2. 연찬회 개최에 관한 사항. 다만, 본부 이외의 외부기관(소속ㆍ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참여 없이 개최되는 1일 이내의 연찬회는 제외한다.\n3.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다만,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 및 그 수행원 등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n4. 기타 장관 또는 감사관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업무 등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n\n제3장 일상감사 시기 및 절차 등\n\n제10조(일상감사 시기) ①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정식으로 일상감사 회부 전에 일상감사 대상서류 사본을 제출받아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다.\n②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감사관과 협의를 거쳐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된 때에는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n\n제11조(일상감사의 의뢰) ①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상감사 요청서는 관련 서류의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n\n제11조의2(일상감사 의뢰요구) 감사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는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n\n제12조(일상감사의 접수) ① 감사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일상감사 사항을 처리할 담당자를 지정한다.\n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일상감사 관리대장에 기입한다.\n\n제13조(일상감사 실시) 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실시한다.\n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n③ 일상감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n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n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ㆍ효과성ㆍ효율성)\n3. 사업목적의 명확성\n4.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n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n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n7.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n8.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n9.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n\n제14조(의견서 송부) ① 감사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한 경우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n②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1차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n제15조(재검토 요청 및 처리)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n② 감사관은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n\n제16조(일상감사 의견의 이행)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감사관에게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한다. 이 경우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에 대하여는 조치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n② 감사관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한다.\n③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정 사유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한다.\n\n제4장 기타\n\n제17조(일상감사의 효력) ① 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n②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의 생략 가능하다.\n③ 집행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1-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5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846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후에너지환경부 일상감사 실시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16:00+09:00"},{"id":"b4f12b4c-0033-4ad9-900f-ae5b371f1efb","doc_type":"notice","title":"대기질모델개발시스템의 AI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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