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2d61923-dbd9-40e5-a0f2-fbb098dbddbe","doc_type":"law","title":"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매장 등의 신고)\n\n제3조(시신의 약품처리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매장하려는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7.20>\n\n제4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공고)\n\n제5조(개인묘지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n\n제6조(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n\n제7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n\n제8조(묘적부) 법 제22조에 따른 묘적부(墓籍簿)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n\n제9조(매장신고 등의 관리대장)\n\n제10조(묘지ㆍ분묘 등에 관한 상황의 기록ㆍ보관)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 국유지에 조성된 수목장림 그 밖의 자연장지,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ㆍ관리인은 매장ㆍ화장ㆍ봉안 또는 자연장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신(죽은 태아, 개장 유골) 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 제13조제6항, 제14조제8항, 제15조제5항 및 제16조제7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 관리대장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9.12.27>\n\n제11조(개인자연장지의 조성ㆍ변경신고)\n\n제11조의2(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ㆍ변경신고)\n\n제12조(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및 변경 허가)\n\n제12조의2(산림보호구역 내의 수목장림 조성) 영 제22조제4항제6호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말한다.\n\n제13조(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 등)\n\n제1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방법)\n\n제15조(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등)\n\n제16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n\n제17조(장사시설의 폐지 등)\n\n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n\n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n\n제19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임대료 등)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장례식장의 임대료와 수수료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n\n제20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n\n제20조의2(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등)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장례식장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위생관리 기준 및 영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ㆍ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8.30, 2019.12.27>\n\n제20조의3(장례식장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방법)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9.12.27>\n\n제20조의4(장례식장영업의 폐업신고)\n\n제20조의5(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n\n제20조의6(장례식장 거래명세서 발급에 관한 세부기준)\n\n제20조의7(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n\n제20조의8(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n\n제20조의9(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기준) 법 제29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을 말한다.\n\n제20조의10(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n\n제20조의11(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고 등)\n\n제20조의12(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n\n제21조(행정처분 등)\n\n제2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n\n제22조의2(사망자정보 등록 시의 동의 절차)\n\n제22조의3(장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사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n\n제23조(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9, 2015.7.20, 2019.12.27>\n\n제24조 삭제 <2022.2.11>\n\n제25조(법인묘지 설치자 등의 보고)\n\n제26조(규제의 재검토)","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보건복지부령","published_at":"2026-04-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427&type=HTML&mobileYn=&efYd=202604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